납부지연가산세, 1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08.26.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고지서로 나온 세금 120만원을 깜빡해서 지정납부기한 지나고 석 달 뒤에 냈어요. 납부지연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계산해 주세요.
결론 — 납부지연가산세는 36,000원입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20만원(150만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월할(月割) 이자성분(제1항 제1호의2)과 독촉비용(제4호)은 부과되지 않고, 특례 대상이 아닌 제3호의 3%(1,200,000 × 3% = 36,000원)만 붙습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 → 1,200,000원 × 3% = 36,000원. 이는 지정납부기한 경과 시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제21조 제2항 제11호 라목: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성립).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미납세액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산식대로면 1,200,000 × 3개월 × 0.67% = 24,120원이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않음 → 본 건 120만원이므로 위 24,120원과 독촉비용은 0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성요소 | 산식 | 금액 |
|---|---|---|
| 제3호(3%, 일회성) | 1,200,000 × 3% | 36,000원 |
| 제1호의2(월 0.67% × 3개월) | 150만원 미만 특례로 배제(§47의4⑧) | 0원 |
| 제4호(독촉비용) | 동 특례로 배제 | 0원 |
| 합계 | 36,000원 |
유의
- •150만원 미만이라 가산세가 전혀 없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배제되는 것은 제1호의2·제2호의2·제4호뿐이고, 3% 부분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 •150만원 기준은 납부고지서별·세목별로 판정합니다. 같은 고지서에 다른 세목이 함께 있거나 본세가 150만원 이상이면 월 0.67% 부분(3개월분)이 추가로 붙습니다.
- •고지서에 이미 반영된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전날 기간의 1일 10만분의 22(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부분은 고지세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36,000원은 그와 별개로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데 따른 추가분입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본 건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 지방세라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3%)·제4호(월 1만분의 66, 시행령 제34조 제2항)로 별도 계산되며 소액 배제기준도 다릅니다(지방세 쪽 소액배제 조항은 검색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음). ② 지정납부기한이 2026.6.30. 이전에 경과했다면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세액계산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데, 종전 규정의 구체적 문언은 검색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다만 3%(제3호)와 150만원 미만 특례는 종전에도 동일한 구조여서 결론(36,000원)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쟁점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기한연장 사유·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단순 실수는 통상 인정되지 않음.
- •미납 상태가 계속됐다면 제7항의 5년 한도 및 독촉·체납처분 절차로의 진행 여부.
- •같은 고지서에 여러 세목이 있는 경우 세목별로 150만원 기준을 나누어 판정한 결과, 일부 세목에 월 0.67% 가산세가 붙는지 재검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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