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중과, 세율은 몇 %인가요?
2026.08.19.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회원제 골프장(구분등록)을 20억원에 승계취득. 취득세율·산출세액은? 함께 취득한 별장도 사치성 중과 대상인가?
결론
회원제 골프장(구분등록 대상)을 20억원에 승계취득하면 취득세율은 **유상승계 표준세율 4% + 중과기준세율(2%)의 400%인 8%p = 12%**이고, 산출 취득세는 20억원 × 12% = 240,000,000원입니다. 함께 취득한 별장은 2023. 3. 14. 개정으로 중과대상에서 삭제되어 사치성재산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그 별장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고급주택으로 중과됩니다 — 아래 참조).
근거
- •중과세율 구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표준세율에 8%p를 가산하는 구조이지, 표준세율의 4배나 표준세율 대체가 아닙니다.
- •유상승계취득(농지 외 부동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4%)입니다.
- •따라서 4% + 8% = 12%.
- •골프장 승계취득에의 적용 (제13조 제5항 후단, 제2호)
- •대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제2호).
- •현행 후단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이 후단 개정규정은 2026. 1. 1. 시행 이후 승계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 부칙 제4조 적용례). 오늘(2026-08-19) 기준 취득이라면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
| 구분 | 내용 |
|---|---|
| 과세표준 | 2,000,000,000원 |
| 표준세율(제11조 유상승계, 농지 외) | 4% |
| 중과 가산(중과기준세율 2% × 400%) | +8%p |
| 적용세율 | 12% |
| 취득세 | 2,000,000,000 × 12% = 240,000,000원 |
※ 위 금액은 취득세 본세만입니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부가세율은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직접 확인되지 않음).
- •별장 — 중과 대상 아님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별장)는 2023. 3. 14. 삭제되었고, 현행 중과대상은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4가지뿐입니다(개정 표시 및 현행 조문).
- •같은 개정으로 재산세 별장 중과도 폐지되어, 현행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주택)에도 별장 항목이 없습니다(해당 목이 '삭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별장은 **일반 유상승계 표준세율(농지 외 4%, 주택으로 취급되면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로 과세됩니다.
- •다만, 반드시 함께 볼 두 가지 중과 가능성(특례·중과 정면 검토)
- •① 고급주택 해당 여부(제13조 제5항 제3호, 시행령 제28조 제4항): 별장이라도 ㉠ 연면적 331㎡ 초과, ㉡ 대지면적 662㎡ 초과, ㉢ 엘리베이터 설치, ㉣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 설치, ㉤ 공동주택 연면적 245㎡(복층 274㎡) 초과 중 하나에 해당하고(㉢·㉣ 외에는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일 것) 주거용이면 고급주택으로 12% 중과됩니다. 별장이 삭제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급주택 기준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질의에 면적·시가표준액이 없어 현재로선 판정 불가입니다.
- •② 골프장 구분등록 범위에 포섭될 가능성: 그 별장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분등록 대상 토지·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장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12% 중과 대상입니다. 구분등록 목록(체육시설법상 등록 도면·지번)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유의
- •고급주택 회피 규정: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면 고급주택 중과에서 제외됩니다(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
- •사후 추징(제16조 제1항 제3호):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제13조 제5항의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면 중과세율로 추징됩니다. 지금 일반세율로 취득한 별장을 이후 고급주택화하거나 골프장 시설로 편입시키면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또 골프장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증설분에 중과가 적용됩니다(제13조 제5항 후단, 제16조 제2항).
- •둘 이상 세율 경합: 같은 취득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제16조 제5항).
- •추가 확인 필요: ① 별장의 연면적·대지면적·시가표준액·엘리베이터/수영장 유무(고급주택 판정), ② 별장이 골프장 구분등록 목록에 포함되는지, ③ 20억원이 골프장 부분만의 대가인지 별장 등 다른 물건이 포함된 총액인지(과세표준 안분 필요), ④ 취득세 부가세목(농특세·지방교육세) 세율은 현행 조문 확인 권고.
관련 쟁점
- •20억원 총액에 골프장·별장·회원권 등이 혼재된 경우 물건별 과세표준 안분 기준(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과 그에 따른 세액 재산정.
- •취득 후 보유단계: 골프장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1천분의 40, 골프장용 건축물 1천분의 40 적용(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2호 가목)과 종합부동산세 영향.
- •골프장업 승계 시 회원 입회보증금 승계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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