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하면 얼마나 추징되나요?
2026.08.1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가업상속공제 200억원을 적용받은 뒤 상속개시일부터 3년 지난 시점(정당사유 없음)에 가업용 자산의 60%를 처분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추징되는 금액(이자상당액 제외)은?
결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120억원이다. (공제받은 금액 200억 × 100% × 처분비율 60% = 120억)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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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여부 판정: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는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를 사후관리 위반으로 규정한다. 사안은 60% 처분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고, 정당사유도 없으므로 위반이 확정된다. 또한 처분 시점(상속개시일부터 3년)은 사후관리기간 5년 이내이므로 추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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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액 산식: 상증법 §18의2⑤ 본문 및 제1호 괄호서에 따르면, 가업용 자산 처분의 경우 과세가액 산입액은 다음과 같다.
산입액 = 공제받은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 처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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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率): 상증법 시행령 §15⑮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시한다(현행 단일율, 구법의 기간별 체감표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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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비율: 시행령 §15⑩은 처분비율을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 가액" 분의 "처분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사안에서 처분비율은 60%로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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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 항목 | 금액 |
|---|---|
| 공제받은 금액 | 200억원 |
| × 율 (§15⑮) | × 100% |
| × 처분비율 | × 60% |
| 과세가액 산입액 | 120억원 |
- •경과규정 확인: 상증법 부칙(법률 제19195호, 2022.12.31. 공포·2023.1.1. 시행) 제7조 제2항은, 구법(제18조) 하에서 공제를 받고 2023.1.1. 당시 사후관리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현행 §18의2⑤(사후관리 5년·100% 단일율)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상속 시기에 관계없이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과 위반 시점을 확인해야 하나, 질문의 전제(현행 가업상속공제 200억원 적용)상 현행 §18의2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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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20억원은 과세가액 산입액이다. 이를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뒤 상속세를 재계산하고 당초 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징 본세를 산출해야 한다. 120억원이 곧 추징 세액이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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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이자율은 시행령 §15⑯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의3② 본문의 환급가산금 이율(현재 연 3%대 수준)을 365로 나눈 일할 이율이다. 납부지연가산세율(1일 10만분의 22, 연 8.03%)과 혼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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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 필요: 처분비율 60%가 시행령 §15⑩의 방식(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기준)으로 정확히 산출된 값인지 사실관계 확인 권고.
관련 쟁점
- •추징 본세 산출: 12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세액을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구체적인 세액 계산 절차.
- •이자상당액 계산: 기산일(신고기한 다음날)·종기(위반 사유 발생일)·이자율(환급가산금율÷365)을 적용한 구체적 산출.
- •양도소득세 공제 가부: 상증법 §18의2⑩에 따라, 처분한 가업용 자산에 대해 소득세법 §97의2⑷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추징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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