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가 시동생에게 증여하면 친족공제 1천만원 되나요?
2026.08.28.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형수가 시동생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023년 개정된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축소가 이 공제 대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주세요.
형수 → 시동생 증여 시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결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시동생) 기준으로 형수는 2촌 인척이므로 상증세법 제53조 제4호의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해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증여일이 2025.3.14 전이든 후든 결론 동일). 그리고 2023.2.2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의 특수관계인 친족범위 축소는 증여재산공제 판단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 별개 트랙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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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계산 — 민법 제771조에 따라 배우자의 혈족은 그 혈족과 같은 촌수로 계산합니다. 시동생 입장에서 형은 2촌 혈족이므로, 형의 배우자(형수)는 2촌 인척입니다. 따라서 제53조 제4호의 '3촌 이내의 인척'에 여유 있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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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증세법 제53조 제4호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형수(2촌 인척)는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호 기타친족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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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연혁과 경과조치 — 제53조 제4호는 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종전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되어 같은 날 시행됐고,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수는 개정 전(4촌 인척 이내)·개정 후(3촌 인척 이내) 모두 충족하므로 증여일이 언제든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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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로도 확인 — 형수 또는 동서가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재삼46014-1193(1994.5.3.), 시동생이 기타친족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9(2007.11.5.)가 있습니다(공제액 500만원은 당시 기준, 현행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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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기령 개정의 영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2023.2.28 개정으로 '4촌 이내의 혈족·3촌 이내의 인척'이 됐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가 이를 준용합니다. 그러나 이 준용은 특수관계인 판정(저가양수·고가양도, 일감몰아주기 등) 국면에 쓰이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대상 친족범위는 제53조 각 호가 자체 규정합니다. 현재 두 범위의 수치가 우연히 일치하지만(4촌 혈족/3촌 인척), 근거 조문과 시행일(2023.2.28 vs 2025.3.14)이 다릅니다. 참고로 과거 예규 중 증여재산공제 친족범위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한다고 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2007.1.23.)가 있으나, 이는 제53조가 촌수를 직접 규정하기 전의 개정 전 해석입니다.
세액 계산(증여재산가액 5,000만원, 10년 내 기타친족 공제·증여 이력 없음 가정)
| 항목 | 금액 |
|---|---|
| 증여세 과세가액 | 50,000,000원 |
|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제53조 제4호) | △10,000,000원 |
| 과세표준 | 40,000,000원 |
| 세율 10%(1억원 이하) | 4,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120,000원 |
| 납부할 증여세 | 3,880,000원 |
상속·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이 최종 부담액입니다.
유의
- •1천만원은 그룹 한도입니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증여 전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제4호 해당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증여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형수 1인당 1천만원이 아닙니다. 예컨대 3년 전 삼촌에게 받은 증여로 1천만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이번 공제액은 0원입니다.
- •동일인 합산은 형수 단독 기준입니다. 제47조 제2항의 동일인 합산에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특례는 직계존속에만 적용되므로, 형과 형수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별개 증여자로 봅니다(다만 배우자 간 합산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 소지 있음 —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음).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 1억원)는 직계존속 증여에만 적용되므로 형수 증여에는 쓸 수 없습니다.
- •이혼·사별로 인척관계가 소멸한 경우: 형이 사망하거나 이혼해 형수와의 인척관계가 민법상 종료된 상태라면 제53조 제4호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증여일(2025.3.14 전/후 — 결론은 동일하나 적용 조문 표기용), ② 증여 전 10년 이내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공제 이력, ③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제53조는 거주자만 적용 — 비거주자는 공제 불가, 참조), ④ 형수·시동생 간 인척관계 존속 여부.
관련 쟁점
-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 전면 배제 → 과세표준 5천만원, 산출세액 500만원(신고세액공제 후 485만원)으로 달라짐
- •5천만원이 현금이라면 자금출처·계좌이체 증빙 관리,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준수 여부
- •형수→시동생 증여가 실질적으로 형(부부 공동재산)의 증여로 재구성될 여지 및 그 경우 형제간 2촌 혈족 공제(동일하게 제4호 1천만원) 적용 검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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