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90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026.08.19.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고, 심판원의 결정 기한은?
결론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제80조의2가 준용하는 제65조 제2항·제4항). 행정심판법 제45조와 같은 30일 재량연장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없습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 제61조 제2항 준용: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①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②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후 처분기간 내에 처분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각각 90일.
- •결정기한 90일: 제80조의2가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것으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제65조 제4항).
- •기간 계산: 제4조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므로 초일 불산입(통지받은 날 다음 날부터 기산). 만료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제5조 제1항).
- •90일 도과 시 실제 처리: 각하가 원칙입니다 — 조심-2011-전-1432, 조심-2010-광-3557, 조심-2011-중-2197, 조심-2011-서-0385, 조심-2010-서-2923(모두 주문 각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4569도 같은 취지.
- •심판례는 2019.7.16. 납세고지서 수령 후 2023.8.25. 심판청구한 사안에서,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90일 도과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유의
- •결정기간 90일을 넘겨도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훈시적 성격), 청구인은 90일이 지나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부분을 직접 규정한 조문·판례는 이번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56조·제65조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 •천재지변 등 제6조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 사유 소멸일부터 14일 내 청구를 허용하는 규정(제61조 제4항)은 제80조의2에 의해 심판청구에도 준용되므로, 심판청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방세는 별도 규정으로, 이의신청 결정통지일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각 90일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관련 쟁점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경로를 택할지와 중복 제기 금지(제55조) 검토
- •재조사 결정 후 처분결과 통지 지연 시 기산점 특례(제61조 제2항 제2호, 2023.1.1. 시행 적용례) 해당 여부
- •청구기간 도과 시 남는 수단 — 당연무효 확인의 소, 경정청구(부과제척기간 내) 가능성 점검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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