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사면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계산

2026.08.1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甲이 특수관계인 乙로부터 시가 8억원 비상장주식을 3억원에 양수. 甲의 증여재산가액은?

결론

甲의 증여재산가액은 2억 6,000만원이다.

근거

단계별 계산은 다음과 같다(상증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

  • ① 시가 − 대가(차액): 8억원 − 3억원 = 5억원
  • ② 과세 문턱 판정(OR 조건):
  • 시가의 30% = 2억 4,000만원 → 차액 5억 ≥ 2억 4,000만원 ✓
  • 3억원 기준 → 차액 5억 ≥ 3억원 ✓
  • 둘 중 하나 충족 → 과세 요건 성립
  • ③ 기준금액 = min(시가의 30%, 3억원) = min(2억 4,000만원, 3억원) = 2억 4,000만원
  • ④ 증여재산가액 = 차액 − 기준금액 = 5억원 − 2억 4,000만원 = 2억 6,000만원

적용 조문 요약:

  • 상증법 제35조 제1항: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시,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차액 − 기준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기준금액 = min(시가의 30%, 3억원)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되, 평가기준일(대금청산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시행령 제49조 제1항)

유의

  • 시가 8억원이 실제 상증법상 평가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 제63조 보충적 평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가 적용되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시가가 될 수 있음(시행령 제49조 제1항).
  • 乙이 甲에게 양도한 경우 乙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여부도 검토 필요: 시가(8억) − 거래가(3억) = 5억원 ≥ 3억원 → OR 요건 충족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적용 대상 해당 가능(단, 乙이 거주자이고 해당 주식이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경우).
  • 추가 확인 필요: 상증법 제35조 제3항(개인·법인 간 거래 시 법인세법 제52조 시가 해당 여부에 따른 적용 배제) — 본 질문은 개인 간 거래로 보여 해당 없으나, 甲 또는 乙이 법인인 경우 별도 검토 필요.

관련 쟁점

  • 乙(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및 양도가액 재계산 방법
  • 甲이 이 주식을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3억원)으로 할지 시가(8억원)로 할지 — 이중과세 조정 문제
  • 乙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상증법 제35조 관계(적용 우선순위 및 배제규정 검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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