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코인 계좌로 시세차익,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08.24.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시세차익을 얻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평가액은 어떻게 보나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결론

세 갈래로 나눠 봐야 합니다. ① 부모가 자녀 명의 계정에 넣어준 자금(또는 이전해 준 코인) 자체는 명백한 증여로, 증여시기는 자녀 계정에 입금·입고된 날, 평가액은 현금이면 입금액, 가상자산이면 상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입니다. ② 그 이후 발생한 단순 시세차익은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상증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증가사유"(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개발사업 시행·형질변경·공유물분할·인가허가·비상장주식 협회등록·코넥스 상장 및 이와 유사한 사유)에 시장 시세변동은 열거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 가치상승분은 오히려 계산상 차감항목(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호)이기 때문입니다. ③ 반대로 자녀는 명의만 빌려주고 부모가 실제로 운용·처분·귀속시킨 차명계정이라면 실질과세상 그 재산은 여전히 부모 것이고, 자녀가 실제로 인출·사용해 지배·관리하게 된 시점에 그 시점 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을 물으신 데 대해 정직하게 답하면 — 가상자산 시세차익에 제42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국세청의 직접적 공식해석·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예규들은 모두 주식·부동산 개발사업 사안이며, 가상자산에 그대로 대입한 유권해석은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1. 원본 자금·코인의 증여 —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무상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정면 해당합니다. 자녀 명의 계정에 부모 자금이 입금된 이상, 자녀가 자력으로 조달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2. 증여시기 — 상증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제1호~제3호 외의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가상자산은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1호가 아닌 제4호가 적용되어, 현금은 계정 입금일, 코인 현물은 자녀 계정(지갑)에 입고되어 자녀가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3. 평가액 — 상속·증여 가상자산은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분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상증법 제65조 제2항). 변동성이 크므로 특정 시점 종가가 아니라 2개월 평균이라는 점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4. 시세차익 부분 — 제42조의3 요건 대조

  • 요건①(자력 없는 자): 미성년 자녀면 충족 가능.
  • 요건②(취득 경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 → 제42조의3 제1항 제3호 충족 가능.
  • 요건③(5년 이내): 사실관계에 따름.
  • 요건④(재산가치증가사유):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제4호에 시세변동은 없습니다. 제4호의 "유사 사유"도 개발사업·인가허가·상장 같은 타인의 기여로 인한 사건적 가치증가를 전제로 합니다. → 거래소에서의 단순 매매 시세차익은 요건④ 불충족으로 제42조의3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조문 구조상의 결론입니다.
  • (서면4팀-703, 2007.02.26.)도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법령해석과-333, 2017.02.02.)는 부(父)의 기여로 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해 자녀 보유 주식가치가 오른 사안으로, 개발사업이라는 별도의 사건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아울러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이라는 시기 판단기준도 제시합니다.
  • (서면4팀-3120, 2007.10.31.)·(서면4팀-561, 2007.02.12.)는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매각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사안에 대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만 회신했습니다. 즉 과세관청도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만약 예외적으로 제42조의3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증여시기는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사목(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다만 그 전에 양도했으면 양도한 날을 발생일로 봅니다(제42조의3 제2항 후단).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가액 − 취득가액 − 통상적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이고, 그 금액이 [해당 차감액 합계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과세 제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1. 차명 운용인 경우 — 부모가 자녀 명의를 빌려 스스로 매매하고 이익도 부모에게 귀속시켰다면 증여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이후 자녀가 실제로 지배·관리하게 된 날이 인도일·사실상 사용일(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이 됩니다. 참고로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을 전제로 하므로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나, 이 점은 제공된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소득세와의 관계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기타소득, 20% 분리과세, 연 250만원 공제)은 2027-01-0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5조 제1항). 따라서 2026-12-31 이전 양도분은 소득세 비과세·신고의무 없음이고, 2027년 이후 양도 시 2026-12-31 이전 취득분의 의제취득가액은 max(실제 취득가액, 2026-12-31 시가)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금액 산출(가정 사례)

가정: 2026년 중 부모가 만 15세 자녀 명의 거래소 계정에 2억원을 입금해 코인을 매수, 이후 시세상승으로 5억원이 됨.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단계금액
증여재산가액(입금일 현금)200,000,000
증여재산공제(미성년 직계비속, 상증법 제53조)△20,000,000
과세표준180,000,000
산출세액(1억 초과 5억 이하: 1천만원 + 1억 초과분 20%)10,000,000 + 80,000,000×20% = 26,000,000
신고세액공제 3%△780,000
납부할 증여세25,220,000원
  • 시세차익 3억원: 위 4항 검토에 따라 추가 증여세 0원(제42조의3 재산가치증가사유 미해당).
  •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공제 2,000만원 및 세율표는 상증법 제53조·제56조에 따른 것으로, 제공된 근거에서 조문 원문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최신 개정 확인 권고).

만약 코인 현물을 그대로 이전했다면, 증여재산가액 2억원 자리에 입고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상증법 제65조 제2항)을 넣어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유의

  • 과세관청 해석 미확립 영역입니다. 부모가 자녀 계정을 직접 로그인해 매매한 정황이 강하면, 과세관청이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3호(재산 취득 후 가치증가 이익) 또는 제6호(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를 들어 시세차익까지 과세를 시도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제42조의3의 열거사유 구조상 다툼의 여지가 크고, 이를 지지하는 예규·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사전답변(유권해석) 신청을 권합니다.
  • 차명이라고 주장할 때의 역효과: "부모 돈이고 부모가 운용했다"고 하면 증여세는 피하더라도, 2027년 이후 양도분의 소득세 귀속자가 부모가 되고 자녀 인출 시점에 그때 시가로 다시 증여세가 붙습니다. 어느 구성이 유리한지는 인출 예정 시점과 가액에 따라 갈립니다.
  • 자금출처 미신고 상태로 방치하면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장기 부과제척기간·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구체 기간은 국세기본법 원문 확인 필요).
  • (2022.07.25. 회신,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은 "특정 가상자산 보유회원에 대한 무상지급(에어드랍)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예규로 제목만 확인되고 본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 자녀의 연령·소득·재산상태(제42조의3 "자력 없는 자" 판정)
  • 계정의 실제 운용주체(로그인 IP·OTP 기기·매매 지시 주체)와 이익의 실질 귀속
  • 입금일자별 금액과 10년 내 기존 증여 이력(합산 여부)
  • 코인 현물 이전이라면 입고일 전후 1개월 일평균가액 자료(거래소 발급)
  • 양도 시점이 2027-01-01 전인지 후인지(소득세 과세 여부가 갈림)

관련 쟁점

  • 자녀가 증여받은 코인을 2027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세 평가액(상증법 제65조 제2항 평균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검토 필요.
  • 이미 입금 후 몇 년이 지난 경우, 증여시기를 입금일로 볼지 자녀의 실제 지배·관리 개시일로 볼지에 따라 평가액과 제척기간이 달라지는 문제.
  • 자녀 명의 계정에서 다시 부모 계좌로 출금한 경우 — 상증법 제4조 제4항 반환 규정 적용 가부(현금은 반환 규정 배제, 코인 현물은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증여 없던 것으로 볼 여지).

⚠️ 세목 확인 필요: 위 답변이 인용한 소득세법 제21조(소득세법 기타소득은 증여세 쟁점과 무관) 이(가) 이 질문의 핵심 세목과 무관할 수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다른 세목의 법리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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