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신고로 확정되나요? 성립·확정 시점

2026.08.23.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 — 이 진술은 맞나요?

결론 — 틀린 진술입니다(X). 앞부분(성립시기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립니다. 인지세는 신고확정 세목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자동확정 세목입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6호 — 인지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예규도 동일)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 인지세는 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자동확정). 신고확정 대상을 열거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종합부동산세 신고 시)에 인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삼46016-10583(2003.4.9.) —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라고 확인.
  • 대법원 2004다37584(2005.6.23.) — 쟁점 자체가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의 의미"로, 성립과 확정이 같은 시점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의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는 납부기한(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이지 확정방식 규정이 아닙니다. 납부 시 제출하는 서류도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닙니다.

유의

  • 연언(and)으로 이어진 진술은 한 부분이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입니다. 객관식·OX에서는 "성립은 맞고 확정이 틀려서 전체 X"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자동확정 세목이므로 인지세에는 원칙적으로 경정청구·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신고'가 없고, 과오납 시에는 인지세법 제8조의3(작성하지 않은 과세문서에 대한 환급·공제, 시행령 제11조의4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신청 경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쟁점

  • 자동확정 세목에서 무납부 시 가산세(인지세 미납부 가산세)의 부과 구조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전자문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작성일 당일 납부의무(인지세법 제8조 제3항 단서)의 적용 범위
  • 2인 이상 공동작성 문서의 연대납세의무(인지세법 제1조 제2항)와 실제 징수 실무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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