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거래 부정행위 상속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2026.08.09.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역외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일반적인 부정행위 사례보다 더 길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정확한 제척기간과 근거를 알려주세요.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10년이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무신고한 경우, 거짓·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역외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이 10년/15년 체계를 적용하며, 일반 국세의 역외거래 부정행위 15년 규정과는 별개의 독립된 제척기간 규정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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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일반 국세와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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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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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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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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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제2항 제2호), 이는 상속세·증여세를 제외한 일반 국세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제4항에서 역외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10년/15년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역외거래 관련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15년을 초과하여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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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국외재산, 명의신탁, 가상자산 등 특정 유형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재산가액 5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이는 제척기간의 특례 연장 규정으로, 역외거래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국외재산(제3호)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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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값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상속·증여세는 역외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10년/15년 체계를 적용하며, 일반 국세의 제척기간(무신고 7년·부정행위 10년·역외 부정행위 15년)과 구분됩니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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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서 언급된 "역외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더 긴 제척기간"이라는 인식은 일반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규정(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역외거래 부정행위 15년)과 상속세·증여세 규정을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제4항에 따라 역외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무신고·거짓누락신고 시 15년이 적용되므로, 역외거래라는 이유로 15년을 초과하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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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징세과-1225, : 징세과-157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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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의 특례(안 날부터 1년)는 제4항의 15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이므로, 국외재산 은닉 등이 수반된 부정행위의 경우 실무상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
-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유형(이중장부 작성, 허위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과 그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상속세·증여세 제척기간 15년 적용 대상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구체적 범위와 일반 과소신고와의 구별 기준
- •제5항의 "안 날부터 1년" 특례 적용 시 과세관청의 인식 시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50억원 이하 재산가액 판단 기준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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