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몇 % 감면받나요?

2026.08.19.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몇 %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감면율 구간이 최근에 조정됐다고 들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결론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30% 감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라목). 다만 정확히 "6개월 이내"에 해당하면 50% 감면(다목)이므로 6개월 경과 여부를 날짜로 확정해야 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현행) 구간
  • 가. 1개월 이내: 90%
  •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 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 라.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 마.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 바.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 감면 대상은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정되며,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또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여야 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제48조 제2항 제1호가 제47조의3만 명시).
  • 구간이 "조정됐다"는 인식의 실체: 개정 전 규정은 6개월 이내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 1년 초과 2년 이내 10%의 3구간이었고, 현행은 6구간 체계입니다. 개정 전 20%였던 6개월 초과 1년 이내 구간이 현행 30%로 상향된 점은 대비표("’20.1.1. 개정전 20%, 개정후 30%")에서도 확인됩니다.
  • 적용시기: 제48조 제2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2020-01-01)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라도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에는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수정신고한 분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제16841호 부칙 제8조 적용례·제22조 경과조치). 오늘 시점의 수정신고라면 당연히 현행 6구간이 적용됩니다.

유의

  • 6개월의 기산: 감면 구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경과기간 기준이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면 50%, 그날을 넘기면 30%입니다. 하루 차이로 감면액이 20%p 갈리므로 접수일(전자신고 접수일시)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예정신고 관련 특칙: 예정·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했으나 과소신고한 것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라목~바목에도 불구하고 50% 감면이 적용됩니다(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처럼 이 규정과 제1호가 겹칠 수 있는 사안이 실제로 문제된 바 있습니다(과세기준자문 —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적용).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47조의3 가산세와 별개로 보아 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3팀-2369, 2007.08.23.). 다만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기준의 회신이므로 현행 조문(제47조의3 제2항 제2호로 통합) 하에서의 적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관세법(제42조의2)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법정신고기한 만료일과 실제 수정신고 접수일(6개월 경과 여부 확정), ② 세무조사 통지·현지확인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 해당하는지(해당 시 감면 전면 배제), ③ 당초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했는지(무신고 후 기한후신고자라면 제2호 구간).

관련 쟁점

  •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 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에 해당하는지의 판정 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 검토).
  • 감면 대상이 아닌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부담 — 미납기간 일수 × 이자율로 별도 계산되므로 조기 수정신고·납부의 실익 산정.
  • 부정행위 과소신고(40%·역외 60%) 해당 여부에 따른 가산세 본율 차이와 감면 후 실효세부담 비교.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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