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유증하면 상속세 할증 얼마나 붙나요? 계산 예시
2026.08.1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피상속인 丙이 사망하면서, 만 15세인 미성년 손자 T에게 재산 25억원을 유증했다. 丙의 자녀(T의 아버지)는 생존해 있다. T가 받은 재산에 대응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8억원이라고 할 때,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따른 할증세액은 얼마인가?
결론
T(만 15세 손자,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 25억원은 20억원을 초과하므로, 할증세율 **40%**가 적용된다. 산출세액 8억원에 대응하는 할증세액은 3억 2,000만원이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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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27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그 상속인·수유자가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할증 가산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수유자가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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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대조:
- •T는 피상속인 丙의 손자(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 할증과세 대상자에 해당함
- •T의 아버지(丙의 자녀)가 생존 중 →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아님 → 단서 적용 없음
- •T가 유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 → 상증법 제27조 적용 대상(확인)
- •T가 받을 상속재산 가액 25억원 > 20억원 → 미성년자 초과 요건 충족 → 40% 할증율 적용
- •산출:
질문에서 T에 대응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8억원으로 주어졌으므로, T가 받는 재산 비율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본다.
할증세액 = 산출세액 × 비율 × 40%
본 사안에서는 T가 유증받은 재산 25억원이 전체 상속재산 중 T의 몫에 해당하고, T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이 8억원으로 주어진 이상, 할증세액 계산은:
8억원 × 40% = 3억 2,000만원
- •가산 방식: 위 3억 2,000만원은 T의 납부세액(8억원)에 추가로 가산되는 것이다(상증법 제27조 "가산한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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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는 T에게 귀속되는 사전증여재산(상증법 제13조에 따른 가산 증여재산)이 없고, T가 유증받은 재산 25억원이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만약 T의 상속재산 가액 판정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 중 T가 받을 재산"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서면4팀-1447: 할증세액 계산의 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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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임을 확인된 예규들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가액 계산 시 비과세·불산입·채무공제 등을 정확히 반영하였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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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 필요: T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상증법 제13조)이 있는지 여부 — 있을 경우 ① 과세가액에는 포함되나 ② 20억원 초과 판정의 분자 및 할증세액 계산 기준에서는 제외되므로, 25억원 초과 여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관련 쟁점
- •T가 납부할 상속세 총액(8억원 + 3억 2,000만원)에서 차감 가능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상증법 제28조)가 있는지 — 단, 따르면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에 유의.
- •T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신고·납부의무 이행 여부 및 분납·물납 요건 검토 필요.
- •상속공제 한도(상증법 제24조): 수유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된 후 공제 한도가 설정되는 구조상, 다른 상속인들이 적용받는 공제액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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