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나중에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2026.07.2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상속인들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추가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신고기한 내 재분할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나요?

결론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추가로 이전하는 경우, 그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반면,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증여세 과세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은 상속개시 후 등기·등록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6 등).

  2. 신고기한 내 재분할의 예외: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증법 제67조) 이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6 등). 이는 신고기한 내 재분할은 상속재산의 분할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3. 최초 협의분할과의 차이: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본질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의 재분할은 신고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의

  • 상속분 확정 시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져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의 재분할이 문제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전이라면 신고기한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재협의분할이 가능하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금의 경우에도 상속인 간 협의로 분할이 확정되어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졌다면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이라도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재분할, 물납 관련 재분할 등 상증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6 등).

관련 쟁점

  •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로 인한 증여세 과세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재분할로 인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속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성격이 증여인지 아니면 유상 분할에 따른 대가인지 구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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