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상장주식·비상장주식도 가능한가요?

2026.07.2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상속받은 재산 중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이 섞여 있을 때 물납 신청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상장주식 물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결론

상속세 물납은 원칙적으로 국내 부동산, 국채·공채, 내국법인 발행 채권·증권 으로만 가능하며, 상장주식은 원칙 제외(단, 처분제한 상장주식은 예외 허용), 비상장주식도 원칙 제외(단, 다른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만 예외 허용) 된다. 두 자산이 혼재할 때는 물납 허용 범위·한도·순위가 엄격히 구분되어 적용된다.


근거

1. 물납의 기본 요건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요건내용
① 재산 비율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유가증권 가액 > 해당 재산가액의 1/2 초과
② 세액 규모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③ 유동성 부족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금융채무 차감) 가액

요건 ①의 유가증권 범위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래 3번 항목에서 별도 판단한다(과세기준자문 (회신번호 미확인), 2018.3.30.).


2. 물납 가능 재산의 범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소재 부동산 — 원칙적으로 허용.

② 유가증권 —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단, 다음 두 유형은 제외:

제외 유형조문예외(물납 허용)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시행령 §74①②호 가목최초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비상장주식시행령 §74①②호 나목상속의 경우로서, ①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② 선순위(1~3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외국법인 주식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물납 불가(사전답변 (회신번호 미확인), 2018.5.14.).


3. 상장주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을 물납 가능 재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입법 취지는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굳이 물납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즉, 상장주식은 환가 용이성(현금화 가능성) 때문에 물납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대로 비상장주식은 관리·처분의 어려움 때문에 국고 손실 및 과세 형평 우려로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로 허용하는 것이다.

예외: 처분 제한 상장주식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예외적으로 물납 가능하다(질의회신 (회신번호 미확인), 2017.2.1.). 이 경우 물납 순위는 2순위로 부동산보다 선순위이다.


4. 물납 순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는 다음 순서를 따라야 한다.

순위재산 종류
1순위국채 및 공채
2순위처분 제한 상장주식 등 (§74①②호 가목 단서)
3순위국내 소재 부동산 (상속인 거주 주택 제외)
4순위기타 유가증권 (국채·공채·비상장주식 등 제외한 나머지)
5순위비상장주식 (§74①②호 나목 단서 요건 충족 시)
6순위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처분제한)이 함께 있을 때, 상장(처분제한) → 부동산 → 비상장주식 순서로 신청·허가해야 하며, 선순위 재산이 충분한 경우 비상장주식으로의 물납은 불허된다(질의회신 (회신번호 미확인), 2016.3.25.).


5.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액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사전답변 (회신번호 미확인), 2019.6.28.).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과세가액 − 비상장주식등 가액 − 상속인 거주 주택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사전답변 (회신번호 미확인); : 항소심 판결). 이를 제외하면 비상장주식 물납 범위가 부당히 확대되어 제도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현금화 용이한 금융재산(금융채무 차감)과 처분제한 없는 상장주식 가액을 뺀 금액도 별도 한도로 작동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유의

  • 처분제한 상장주식 해당 여부 확인 필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처분제한이 유효해야 하므로, 허가 시점에 처분제한이 이미 해제되었다면 물납 불가로 전환될 수 있다.
  • 비상장주식 물납 요건 판단 시 '다른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다른 상속재산'(선순위 재산으로 충당 가능한지 판단 기준)에도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다(질의회신 (회신번호 미확인), 2017.12.6.).
  •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 물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불허할 수 있다(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당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재산 상당 납부세액은 물납 신청 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73조 제3항).
  • 추가 확인 필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현행 조문 전문이 제공되지 않아,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식의 현행 조문 표현은 및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최신 시행령 조문 직접 확인 권고.

관련 쟁점

  1.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계산 구체화 —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산식에 대입해 실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 및 두 한도(제1호·제2호) 중 적은 금액 선택 구조.
  2. 물납 후 재산 가치 변동 처리 — 물납 허가 후 수납일 사이에 주가나 부동산 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납가액 결정(시행령 제75조) 및 분쟁 가능성.
  3. 연부연납 병행 시 물납 신청 — 연부연납 허가 이후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절차 및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여부.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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