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 미성년자·장애인·동거 형제 공제액 계산

2026.08.22.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상속인은 배우자 1명과 자녀 3명입니다. 막내는 만 15세(장애 없음), 장남은 장애인(기대여명 30년), 동거하던 형(만 67세)이 있습니다. 상속세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은?(배우자공제 논외)

결론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는 5억 4,000만원입니다(자녀공제 1억 5,000만 + 미성년자공제 4,000만 + 장애인공제 3억 + 연로자공제 5,000만). 배우자공제(상증법 제19조)는 이와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근거

  • 상증법 제20조 제1항 후단: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합산) 적용입니다(택일 아님).
  • 자녀공제(제1호): 자녀 3명 × 5,000만원 = 1억 5,000만원. 장애인인 장남, 미성년인 막내 모두 자녀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미성년자공제(제2호): 막내 만 15세 → 19세까지 잔여 4년 × 1,000만원 = 4,000만원.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계산(제20조 제3항).
  • 장애인공제(제4호): 기대여명 30년 × 1,000만원 = 3억원.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라도 그 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면 기대여명 전체 연수로 계산(사전-2024-법규재산-0343).
  • 연로자공제(제3호): 대상은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상증령 제18조 제1항상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재삼46014-3179). 동거하던 형(만 67세)은 상속인은 아니나 동거가족으로 5,000만원 공제 대상입니다.
  •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 불가(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서면-2022-상속증여-2543)는 '동일인'이 자녀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의 문제로, 본 사안처럼 서로 다른 사람(자녀 3명 vs 동거 형)에게 각각 적용되는 것은 중복 문제가 아닙니다.
구분대상산식금액
자녀공제자녀 3명3 × 5,000만150,000,000
미성년자공제막내(15세)4년 × 1,000만40,000,000
장애인공제장남(기대여명 30년)30년 × 1,000만300,000,000
연로자공제동거 형(67세)5,000만50,000,000
합계540,000,000

유의

  • 일괄공제 비교(상증법 제21조):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5억 4,000만 = 7억 4,000만원 > 일괄공제 5억 → 개별공제 선택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 신고가 있어야 하며(제21조 제1항 단서),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선택 자체가 불가합니다(제21조 제2항).
  • 연로자공제의 관건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 단순 동일 세대 거주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형을 사실상 부양했다는 사실(생계 의존·소득 유무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상증령 제18조 제1항). 이 사실이 부정되면 5,000만원이 빠져 합계는 4억 9,000만원이 됩니다.
  • 기대여명 30년은 질문에서 주어진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성별·연령별 생명표상 기대여명을 적용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절상합니다(제20조 제3항).
  • 추가 확인 필요: ① 형에 대한 피상속인의 부양 사실 및 형의 소득 유무, ②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 구비 여부(상증령 제18조 제4항), ③ 태아 유무(있으면 자녀·미성년자공제 추가), ④ 공제 적용 한도(제24조) 저촉 여부.

관련 쟁점

  • 배우자상속공제(제19조)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한도 산정 및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준수.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 적용 가능성 — 무주택 요건·10년 계속 동거 요건 검토.
  • 공제 적용 한도(제24조) — 사전증여재산이나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유증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실제로 다 살아나지 않을 수 있음.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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