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못 받나요?
2026.08.23.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으로 상품을 사입해 소매점에 되파는 도매업 개인사업자 B의 직전연도 공급대가는 5,000만원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1억 4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므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결론 —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매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1억 400만원)에 아무리 미달해도 금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 B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본문·단서 제2호: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되,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억 400만원(2024.7.1. 시행, 부칙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2024.7.1.~2025.6.30. 기간 판단분부터 적용).
- •같은 영 제109조 제2항 제3호: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을 배제업종으로 명시. 즉 금액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예규(부가46015-4027, 2000.12.14. — 개정 전 자료이나 배제업종 법리는 동일): 공급대가가 미달하더라도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현행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회신.
- •반대로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금액기준으로 간이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도 같은 구조입니다(서면3팀-3164, 2006.12.15. — / 서삼46015-10738, 2002.5.4.).
유의
- •판매 상대방이 결정적입니다. 사업자(소매점)에게 재판매 목적으로 공급하면 도매업이고,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온라인 판매는 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B는 "소매점에 되판다"고 하므로 도매업입니다. 소매를 겸영해도 제109조 제2항 제3호 괄호에 따라 여전히 배제입니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4,800만원 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3호)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도매업은 별도 금액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액 불문 전면 배제입니다.
- •이미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과세유형 전환(경정) 및 그동안의 매출세액 추징·매입세액 재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업종코드와 거래상대방 구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거래상대방 중 최종소비자 직판 비중(사업자 대상 판매가 없는 순수 B2C면 결론이 달라짐), ② 현재 등록된 업태·종목 코드, ③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 해당 여부 — 도매업이므로 이 항목까지 갈 것 없이 이미 배제이나, 겸업 사업장이 있으면 함께 검토.
관련 쟁점
- •이미 간이과세로 등록·신고했다면 유형전환 시기(법 제62조)와 재고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온라인 판매를 B2C 소매로 재편할 경우의 업종 판정 및 간이과세 재적용 시기(법 제62조 제1항: 해당 연도 다음다음 해 7.1.~6.30.).
- •일반과세자로서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및 매입세액 공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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