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지금은 얼마부터인가요?
2026.08.09.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금액이 최근 몇 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는데,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주세요.
결론
2026년 현재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 8천만원 이상이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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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규정한다(현행 조문 전문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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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규정에 따른 단계별 연혁(현행 조문 부칙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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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2023.6.30.: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보아 적용(대통령령 제31445호 부칙 제7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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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2024.6.30.: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보아 적용(대통령령 제33271호 부칙 제3조 ②). 이 기간의 적용은 2022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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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 이후: 경과 규정이 더 이상 없으므로 현행 조문상 8천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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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2026.8.9.) 현재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8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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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급 개시 시점(제68조 제2항):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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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연혁상 기준금액이 2억원 → 1억원 → 8천만원 순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된 것은 각 부칙(대통령령 제31445호·제33271호)의 경과 규정으로 확인된다. 다만 2억원·1억원 경과기간이 각각 1년씩으로 순차 적용되었고, 2024.7.1.부터는 별도의 경과 규정 없이 본문의 8천만원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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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의무발급 대상자가 된 이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의무발급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제68조 제1항 괄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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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으로 사후에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의무발급이 적용된다(제68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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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 필요: 2024.7.1. 이후 추가 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8천만원이 추가 인하된 사례가 있는지)은 제공된 현행 조문 전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신 시행령 원문을 법제처에서 재확인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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