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기준금액은?

2026.08.18.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현재 얼마이고,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

결론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그리고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뿐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만(2024.7.1. 시행, 종전 8,000만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적용기간: 기준금액 미달·초과가 확정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가 간이(또는 일반)과세 적용기간입니다(부가법 제62조 제1항). 신규개업자는 개업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같은 조 제2항).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발급면제(영수증 발급)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간이과세자, 즉 ①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자, ② 신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중인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그 밖의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면제 대상이라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관련 부수의무·혜택
  •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법 제66조 제3항).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제36조 제1항 제2호 해당자는 제외)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12.31.까지 발급·전송하면 발급세액공제를 받습니다(부가법 제63조 제4항).
  •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수취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부가법 제63조 제3항 제1호).
  •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옛 예규(부가46015-4737, 1999.11.27.; 부가46015-4027, 2000.12.14.)는 2021년 개정 전 기준이므로 현행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유의

  •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별개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법 제69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직전 연도 4,800만원)'과 '납부의무 면제 기준(해당 과세기간 4,800만원)'은 판정 대상 연도가 다릅니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준금액 자체가 4,800만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는 한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제시하며 요구하면 발급).
  •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 요건: 재적용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고 포기 당시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했던 개인사업자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116조 제3항).

관련 쟁점

  • 발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가 영수증만 발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 범위
  • 간이과세 포기(부가법 제70조)로 일반과세 전환 시 3년 제한과 재적용 요건 검토
  • 일반→간이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부가법 제64조), 간이→일반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정산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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