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기한은 10년인가요? 소멸시효 5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08.2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거래처의 매출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는 법정 기한이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알려주세요.

결론

현행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의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이 10년은 '공제 적용기한'이고,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상법 제64조)은 '대손사유 성립 시점'을 정하는 별개의 축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매출채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공제 범위는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
  • 대손사유(소멸시효 완성): 부가령 제87조 제1항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소멸시효 기간·기산: 상행위 채권은 상법 제64조 5년,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중단사유는 민법 제168조(청구·압류등·승인). 소멸시효 적용 시 민법에 단기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기산은 민법 제166조에 의한다는 해석은 (부가46015-2599, 1997.11.19)에서 확인됩니다.
  • 신고 방법: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부가령 제87조 제4항) — 확정신고에서만 공제되고 예정신고에서는 불가.
  •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은 (부가가치세과-889, 2012.8.31)에서 확인됩니다.
  • 개정 연혁: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10년 개정규정은 **부칙 제5조(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2020-02-11 공포, 2020-07-01 시행). '5년', '3년'은 모두 개정 전 기준이므로 현행 근거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예시

  • 2016.3.10 공급분: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은 2026.3.10,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26년 제1기 → **2026.7.25(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 가능(오늘 2026.8.21 기준으로는 이미 도과).
  • 공제액 예시: 대손금액 1,100만원(부가세 포함) × 10/110 = 100만원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유의

  • 소멸시효 완성일(대손 확정일)이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넘으면 공제가 부인됩니다. 시효가 중단·재진행된 사안(민법 제168조)에서 대손 확정이 늦어져 기한을 넘긴 경우 공제 불가라는 취지는 개정 전 5년 기준이지만 (서면3팀-5, 2004.1.13)에서 같은 논리로 확인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일 현재 폐업 상태이면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부가46015-4056 — 다만 개정 전 3년 기준 회신이므로 기한 부분은 참고하지 말고 폐업 관련 법리만 참고).
  • 상사채권이라도 민법 제163조 제6호(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 등 3년 단기시효가 걸릴 수 있어, 실제 대손 확정 시점이 예상보다 이를 수 있습니다.
  • 공급받은 자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해당 매입세액을 차감해야 합니다(부가법 제45조 제3항).
  • 최신성: 위 10년 기준은 2020.7.1 시행 개정 시행령 기준이며, 신고 직전 법제처 원문으로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관련 쟁점

  • 대상 채권의 시효가 상법 5년인지 민법 제163조 3년 단기시효인지 — 대손 확정 시점이 달라짐.
  • 확정신고 시 누락한 경우 국기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인지 점검.
  • 법인세·소득세상 대손금 손금(필요경비) 산입 시기(법인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 — 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의 시기 일치 여부.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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