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주주 주식·미신고 예금도 되나요?
2026.08.19.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거주자 甲 사망. 금융재산 ①예금 5억 ②보험금 2억 ③甲이 최대주주인 비상장주식 4억 ④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미신고 타인명의 예금 1억, 금융채무 2억.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결론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100,000,000원입니다.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4억원과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타인 명의 예금 1억원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순금융재산가액은 5억원(예금 5억 + 보험금 2억 − 금융채무 2억)이고 그 20%인 1억원이 공제액입니다(한도 2억원 이내).
근거
- •상증법 제22조 제1항: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상증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과 제67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증령 제19조 제1항: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보험금 등은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예금·보험금이 금융재산임은 예규로도 확인됩니다.
- •상증령 제19조 제4항: 차감하는 금융채무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입니다.
계산:
| 구분 | 금액 | 처리 |
|---|---|---|
| ① 예금 | 500,000,000 | 포함 |
| ② 보험금 | 200,000,000 | 포함 |
| ③ 최대주주 비상장주식 | 400,000,000 | 제외(§22②) |
| ④ 미신고 타인명의 예금 | 100,000,000 | 제외(§22②) |
| 금융재산 합계 | 700,000,000 | |
| 금융채무 | △200,000,000 | 차감 |
| 순금융재산가액 | 500,000,000 |
- •5억원 × 20% = 100,000,000원 (2천만원보다 크고, 한도 2억원 미달 → 1억원 확정)
유의
- •④ 타인 명의 예금 1억원은 상속재산가액에는 산입되더라도(피상속인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순금융재산 6억 → 공제 1억2천만원이 되므로, 신고 여부가 2천만원 차이를 만듭니다.
- •③ 비상장주식은 시행규칙상 '비상장 주식등'으로 금융재산 범위에 들어올 수 있으나, 甲이 최대주주이므로 제22조 제2항에 따라 배제됩니다. 최대주주 판정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보유분 합계 기준입니다(상증령 제19조 제2항).
- •금융채무 2억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로 입증(부채증명서 등)되어야 차감 대상입니다. 사인 간 차입금이면 금융채무가 아니어서 순금융재산이 7억 → 공제 1억4천만원으로 커집니다. 추가 확인 필요: 채무 2억원의 채권자가 금융회사등인지 여부.
- •상증법 제24조의 공제적용 한도(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 상속인 외 유증재산 등)에 걸리면 실제 공제액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받은 금융재산으로 과세가액에 가산된 부분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쟁점
- •타인 명의 예금 1억원을 지금이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할 경우의 공제 인정 가능성 및 명의신탁 관련 문제(예금은 주식이 아니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검토.
- •보험금 2억원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간주상속재산(상증법 제8조)인지, 계약자·수익자 구성에 따른 상속재산 포함 여부 확인.
- •비상장주식 4억원의 최대주주 할증평가(상증법 제63조 제3항) 적용 여부 및 중소기업 해당 시 할증 배제 검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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