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5억 기준이 중요한 이유
2026.08.1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확정된 국세 총 체납액 5억3천만(본세 4억8천만+가산세 5천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은?
결론
확정된 국세 총 체납액 5억3천만원 중 본세가 4억8천만원이므로, 가산세 5천만원을 제외한 본세 금액이 5억원 미만(4억8천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판단할 때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27조 제1항 제1호: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 •제27조 제1항 제2호: 제1호 외의 국세 → 5년
질문의 체납액 구성을 보면:
- •총 체납액: 5억3천만원
- •본세: 4억8천만원
- •가산세: 5천만원
소멸시효 기간 판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4억8천만원입니다. 이는 5억원에 미달하므로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유의
-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이면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과고지 세목이면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 •압류, 교부청구, 파산절차참가 등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 •1통의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의 고지세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본세 자체가 4억8천만원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쟁점
- •체납액에 대한 압류, 교부청구 등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전 결손처분이 있었다면, 결손처분 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징수권 소멸 여부가 달라집니다.
- •본세 4억8천만원이 복수 세목·복수 고지서로 구성된 경우, 개별 고지서별로 5억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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