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 3배 중과 계산
2026.08.1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납입 주식금액 3억원 영리법인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설.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은?(조례 가감 없음)
결론
납입 주식금액 3억원,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내 영리법인 신설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은 **3,600,000원(360만원)**이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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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 — 영리법인 설립·납입 등기의 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0.4%), 최저 1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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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중과: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는 제1항 제6호의 세율의 **100분의 300(3배)**으로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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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제외 업종 검토: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제26조제1항 각 호 준용) — 사회기반시설사업·은행업·전기통신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 열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 제외. 질문에 특정 업종이 명시되지 않아 중과 제외 업종으로 보지 않고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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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 단계 | 금액 |
|---|---|
| 과세표준(납입 주식금액) | 300,000,000원 |
| 기본세액 (× 0.4%) | 1,200,000원 |
| 대도시 중과 (× 3배) | 3,600,000원 |
최저세액(112,500원) 비교: 3,600,000원 > 112,500원 → 최저세액 적용 불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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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가 별도 부과된다(지방세법 제151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 3,600,000원 × 20% = 720,000원이 지방교육세로 추가되나, 이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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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한 가감이 없다는 전제이므로 표준세율 그대로 적용됨.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의 조례 가감 규정(±50% 범위)은 제1항제1호(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에 한정되며, 본 건의 세율 근거인 제1항제6호(법인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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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 업종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제26조제1항 각 호 준용)의 중과 제외 업종(예: 소프트웨어사업·제조업 법인전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가 배제되어 기본세액 1,200,000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종 확인이 필요하다.
추가 확인 필요: 법인이 영위할 업종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제26조제1항 각 호 준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 시 결론 세액이 1,200,000원으로 변경됨).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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