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07.25.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기계장치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각각 언제로 규정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알려주세요.

결론

기계장치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재화 인도일(또는 이용가능일) 이후의 대가는 인도일 등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단,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려면 계약금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아야 합니다.

근거

  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및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제2호)와 중간지급조건부(제3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인도 후 대가에 대한 예외 (단서 규정) 위 시행령 제28조 제3항 단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제2호)와 중간지급조건부(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금 등 후불 대가의 공급시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의 성립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 따르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또는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4. 계약금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3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의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판단: 단순히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일정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작업의 완성 정도(기성고)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과 그에 따른 기성 확인 절차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인도시를 공급시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용역 사례 참조).
  • 중간지급조건부 요건 미충족 시: 계약금 이후 재화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내에 중도금을 분할하여 받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급으로 보아 재화의 인도시(이동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용가능시(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공급시기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위 공급시기와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실무에서 선수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쟁점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약서 기재 요건 및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재화의 인도 전에 공급받는 자가 해당 재화를 사실상 사용·수익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위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불일치할 경우, 매입자 측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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