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을 처분하면 부가세는 위탁자·수탁자 누가 내나요?
2026.07.2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가요 수탁자인가요? 2022년 개정 전후로 어떻게 바뀌었고, 여전히 해석이 갈리는 경계 사례가 있나요?
결론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재산 처분 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입니다. 다만, ①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거나 ②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제3항). 2022년 개정 전후의 적용 기준과 경과조치에 따라 구체적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므로, 신탁 설정일과 처분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1. 2022.1.1. 이후 설정된 신탁 (현행 규정)
- •원칙: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 •예외 (위탁자 납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같은 조 제3항).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2022.1.1. 전에 설정된 신탁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17653호, 2020.12.22.)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구분됩니다.
- •수탁자: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나.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위탁자: 위 가, 나 목 외의 경우
3. 2017.5.18. 대법원 판결 전후의 해석 변경
- •2017.5.18. 이전: 과세관청은 신탁재산 처분 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 •2017.5.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2017.9.1.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447):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으며, 예규 회신일(2017.9.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2017.5.18.)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유의
- •위탁자 명의 공급: 현행법상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위탁자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이는 실무상 분양대행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지배·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1항). 반대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위탁자가 체납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관련 쟁점
- •신탁재산 처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와 위탁자인 경우 각각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탁자 명의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및 수정 방법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분양형 토지신탁의 납세의무자: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신축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위탁자가 실질적 사업 주체라는 이유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실질적 지배·통제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 공급시기 판단: 납세의무자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인도일, 이용가능일 등)가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개정 전/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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