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업 간이과세자, 다음 해에도 간이과세가 유지되나요?

2026.08.18.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E는 2025년 9월 1일 소매점을 신규 개업하며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했다.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공급대가는 4,000만원이었다. E는 2026년 7월 1일 이후에도 간이과세자로 남는가?

결론 — 남지 않습니다. 2025년 실적 4,000만원을 12개월로 환산하면 1억 2,000만원(4,000만원 × 12/4)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 이상이므로, E는 2026년 1월 1일~6월 30일까지만 간이과세자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근거

  1. 최초 과세기간(2025년)은 간이과세자 — 신규 개업 개인사업자가 등록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예규도 같은 취지입니다(서삼46015-10838; 부가46015-4027, — 다만 이 자료는 개정 전 기준금액 자료).
  • 단,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 전일까지의 실지 공급대가가 이미 기준을 크게 넘은 경우엔 최초 과세기간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있으나(부가가치세과-4073), E는 개업 시 등록·신고했고 실적도 4,000만원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 신규개업자의 판정은 12개월 환산액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공급대가 4,000만원이 아니라 환산액으로 판정합니다.
  • 환산: 2025.9.1~12.31 = 4개월 → 4,000만원 × 12 ÷ 4 = 1억 2,000만원
  • 기준금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2024.7.1. 시행)
  • 판정: 1억 2,000만원 ≥ 1억 400만원 → 기준 초과, 간이과세 적용 배제
  • 참고로 4개월 실적의 전환 임계값은 1억 400만원 ÷ 3 ≒ 3,466만원이며, E는 이를 초과했습니다. 이 환산액은 법이 정한 판정 기준 그 자체이므로 '실제 실적이 4,000만원이니 기준 미달'이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1. 전환 시기 = 다음 해 7월 1일 — 기준금액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부터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적용구조입니다(부가46015-896; 부가46015-128; 부가46015-2328, — 이 자료는 옛 기준금액 자료이나 '다음 해 7.1 전환'이라는 시기 원칙은 동일). 따라서 2026.7.1.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2. 2026년 과세기간의 분절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1~6.30이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이 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2호, 조문 인용), 7.1~12.31은 일반과세자 제2기로 신고합니다.

유의

  • 2025년분 납부의무 면제: 2025년 과세기간 공급대가 4,000만원은 4,800만원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고의무는 별개). 다만 이 면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하며, 2026.7.1. 전환 판정과는 무관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2026.7.1. 이후에는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그 전 2026.1.1~6.30 기간에는 직전 연도(2025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수증 발급 대상이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재고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 시행령 제63조의3 취지 언급). 다만 현행 조문번호와 신고기한(변경일 현재 재고품등 신고)은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소매점 외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제61조 제1항 제1호·제4호 배제 대상 여부), ② 시행령상 간이과세 배제업종·배제지역(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 소매업 자체는 배제업종이 아니지만 지역·규모 기준은 별도 확인, ③ 2025년 실적 4,000만원이 확정신고 기준 수치인지(추후 결정·경정으로 증액되면 제61조 제6항이 별도로 작동).

관련 쟁점

  • 2026.7.1.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신고(재고품·감가상각자산 명세) 실무 절차와 공제액 계산
  • 2026년 제1기(간이, 1.16.30) 확정신고와 제2기(일반, 7.112.31) 신고의 매입세액·세액공제 처리 차이
  • 2027년 이후 재차 간이과세 복귀 가능성(2026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달 시 2027.7.1. 복귀 여부) 및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선택할 경우 3년 재적용 제한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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