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08.07.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임원의 업무용으로 배기량 2,000cc 소형승용차를 리스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불공제 대상이라면 그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알려주세요.
결론
배기량 2,000cc 소형승용차를 임원 업무용으로 리스(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입니다.
근거
① 현행 법령 구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불공제 대상은 취득뿐 아니라 **임차(리스)**와 유지 비용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를 과세대상으로 열거합니다. 배기량 2,000cc는 1,000cc 초과이므로 경차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전제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영업용 직접 사용' 예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단서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임원 업무용 리스차량은 이러한 영업 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④ 관련 예규 일치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8.02.20.; 부가46015-2227, 1997.09.27.; 부가22601-1540, 1991.1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 2004.02.27.)는 일관되게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0117(2014.12.03.) 판결도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직접 확인됨).
유의
- •조세심판례(조심-2009-중-3094, 조심-2009-서-3173)는 주문이 '인용'으로 검색되나, 구체적 판단 요지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사건의 쟁점·결론을 근거로 원용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령과 다수 예규·판례의 방향은 불공제로 일치합니다.
-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7조의2) 문제는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별개입니다. 부가세가 불공제되더라도 법인세 계산 시 해당 부가세 불공제 금액(리스료의 부가세 10%)은 비용으로 포함하여 손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영업용 직접 사용 업종(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성을 별도 검토하십시오.
관련 쟁점
- •리스료의 법인세 손금산입 범위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여부, 연간 관련비용 1,500만원 기준에 따라 업무사용금액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원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50조의2).
- •불공제 부가세의 세무처리 — 매입세액 불공제로 환급받지 못하는 부가세액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내 포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리스 vs. 운용리스 구분 — 리스 유형에 따라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방식과 이자비용 처리가 달라지므로, 리스 계약 형태를 확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2항 적용을 검토하십시오.
⚠️ 인용문구 확인 필요: 위 답변이
부가가치세법|39(예외조항 누락) 에서 직접 인용했다고 표시한 문구가 조문 원문과 다를 수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조문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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