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쓰이는 용역의 부가세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08.28.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계약상 대금 지급자와 용역 제공 상대방이 다른 경우 판단기준을 설명해주세요.
결론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효익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가 아니라 **제24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또는 제2호)**의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을 판정합니다. ①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것, ② 용역이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열거 업종에 해당할 것, ③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외화 수령 등)으로 받을 것, ④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아목·자목이면 상호주의까지 충족할 것이 요건입니다. 계약상 대금 지급자가 제3자(지급대행자 등)여서 용역 상대방과 다르더라도, 영세율 판정의 기준은 "계약상 용역을 공급받고 그 효익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이며, 지급 경로(대행지급·상계)는 그 자체로 영세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을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므로 이 유형에서는 제3자 지급이 곧바로 부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먼저 유형을 갈라야 한다 — 제22조인가, 제24조 제1항 제3호인가
- •용역의 제공 장소 자체가 국외인 경우(해외 현장에서 역무 제공)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대가를 외화로 받든 원화로 받든 무관하게 영세율입니다(부가가치세과-450, 2014.5.15 —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든 원화로 수령하든 관계없이 영세율").
- •반면 역무의 제공 자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효익만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제22조가 아니라 제24조 제1항 제3호가 모법이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그 구체적 범위를 열거합니다. 이 유형은 제22조에서 곧바로 시행령으로 건너뛰지 말고 제24조 제1항 제3호 인용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 •이 자료도 두 유형을 "가. 국외공급(제22조)"과 "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용역"으로 나누어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요건(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요건 | 내용 | 근거 |
|---|---|---|
| ① 공급받는 자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소속직원, 주한 국제연합군·미군 군인·군무원은 제외) | 시행령 §33②1 본문 |
| ② 업종 | 가~타목 열거 업종. 예: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나), 무형재산권 임대업(다), 통신업(라), 정보통신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업·시스템통합관리·자료처리·호스팅 등(바), 상품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아), 투자자문업(자), 교육지원 서비스업(차), 임상시험용역(카) | 시행령 §33②1 각 목 |
| ③ 대금 수령방법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을 것 | 시행령 §33②1 본문 |
| ④ 상호주의 |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 아목, 자목에 한해 해당 국가가 우리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또는 부가세 유사 조세 없음)해야 함 | 시행령 §33②1 단서 |
- •②와 관련해 나목은 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기타 산업 회사본부가 제외되고, 아목은 조경 관리·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제외됩니다.
- •③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외화 직접 수령·외국 신용카드 결제 등이 포함된다는 점은, 이 자료가 "2002.1.1부터는 외국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이라고 밝힌 범위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외화 수령의 구체적 허용 형태(국내 외국환은행 외화계좌 입금 등)를 정한 시행규칙 조문은 제시된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시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해당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제1호 각 목의 용역이어야 하고,
-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제2호 단서).
- •즉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사안에서는 계약 상대방(국외 본점)과 대금 지급자가 일치할 것이 조문상 요구되므로, 국내사업장이나 제3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영세율이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여기서 제1호와 제2호의 판단이 갈립니다.
- •제1호·제2호 및 제101조 제1항 제10호의 현행 규정은 2016.7.1.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6983호 부칙 제3조).
4) 상호주의(제25조)의 적용 범위 — 본 사안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상호주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질문은 내국법인이 공급자이므로 제2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위 2)④의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단서(전문서비스업·아목·자목)의 상호주의는 공급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업종이면 내국법인도 상대국의 면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첨부서류와 세금계산서
- •시행령 제101조 제1항 표 제10호(제33조 제2항 제1호·제2호):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상호주의 입증 증명서류(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아목·자목에 한함),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1호 바목 용역의 경우 제공사실 증명서류. 예정신고서·확정신고서에 첨부합니다(제101조 ①②).
-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않는 경우(대행지급·상계 등)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참고로 용역의 국외공급(제22조)이면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입니다(제101조 ① 표 제8호, : 부가46015-2366, 1999.8.6).
- •세금계산서: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33조 제2항 제1호·제2호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제22조 국외공급도 같은 항 제4호로 면제).
6) 대금 지급자와 용역 상대방이 다른 경우의 판단기준
- •원칙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받는 자"(법 제11조 제1항)가 누구인지, 즉 계약 당사자와 용역의 효익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대금이 누구의 손을 거쳐 들어왔는지는 형식에 해당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과-600, 2010.5.11):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 업체인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 2005.2.18):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때에도 영세율 적용.
- •(부가22601-906, 1991.7.12):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용역 제공지가 국외이면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 — 계약 상대방의 국적이 아니라 공급 유형이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 •다만 위 이 자료는 모두 제11조 제1항 제2호(구법상 국외제공용역, 현행 제22조) 사안입니다. 국내 제공 + 시행령 제33조 제2항 유형에서는 조문 자체에 대금 수령방법·수령 상대방 요건이 있으므로, ⓐ 제1호 유형이면 수령방법 요건만 충족되면 지급자가 제3자여도 무리가 없으나, ⓑ 제2호 유형이면 위 3)의 문언 제한에 걸립니다. 이 구분이 실무의 핵심 갈림길입니다.
- •반대로, 대금은 외국법인이 지급하지만 용역을 실제로 사용·향유하는 자가 국내사업자여서 국내 과세사업에 소비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실무 법리이나, 이를 직접 판시한 판례·심판례의 사건번호는 제시된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번호 인용은 생략합니다).
유의
- •근거로 제시된 예규 다수(~11)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인용한 것으로, 현행 제22조에 대응합니다. 조문 인용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현행 조문(제22조 /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으로 치환해 검토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가 공통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국외공급인지 국내공급인지 불분명"이라고 회신한 데서 보듯, 역무 제공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가 1차 쟁점이고 이에 따라 요건·첨부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력의 물리적 소재지, 용역 수행 장소, 산출물 인도 방식을 계약서와 용역수행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 •용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 —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열거에 실제로 포섭되는지(특히 나목의 제외항목: 제조업·기타 산업 회사본부).
- •해당 용역이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아목·자목인지 — 그렇다면 상대국의 면세 사실 입증서류(제101조 ① 표 제10호 나목)가 필수.
- •공급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 — 제1호와 제2호의 갈림, 그리고 제2호일 때 대금 지급 주체 요건.
- •용역계약의 체결·변경·갱신 시점이 2016.7.1. 이후인지(시행령 제26983호 부칙 제3조).
- •외화 수령 형태가 현행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해당 시행규칙 조문은 제시된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음).
관련 쟁점
- •대금을 상계·지급대행으로 정산해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 증빙(계약서·상계합의서·해외 송금내역)으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대체·보완하는 실무 처리(제101조 ① 단서 및).
- •하나의 계약에 국내 제공분과 국외 제공분이 혼재하는 경우의 공급장소 안분과, 각 부분에 대한 제22조/제24조 적용 구분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시행령 제71조 ①4호·5호) 정리.
- •영세율이 부인될 경우의 리스크 계량 — 대가에 대한 부가세 추징(공급가액 환산 또는 별도 청구 가능성),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및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노출 여부.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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