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사후 개설로 영세율 받으려면 언제까지인가요?
2026.08.12.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E는 2026.6.25 내국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 재화에 대한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개설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개설되어야 하며, 이때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언제인가?
결론
구매확인서는 재화 공급일(2026.6.25)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2026년 제1기 과세기간은 2026.1.1~6.30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6.30) 후 25일째인 2026.7.25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이때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2026.6.25)**로 적고, 비고란에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부기한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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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현행) — 재화·용역 공급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은 붉은색 글씨 또는 음(-) 표시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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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현행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로 규정한다. 2026년 제1기 과세기간(1.1~6.30) 종료일 6.30 기준 25일째는 7.25이므로, 구매확인서는 2026.7.25까지 발급되어야 한다. (검색 근거의 과거 예규들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을 언급하나, 이는 2015.4.1 시행 개정 전 기준이다. 현행은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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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도록 명시한다. 따라서 당초 과세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26.6.25를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부기한다. (이 자료도 동일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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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개정(대통령령 제26071호, 2015.2.3 공포·2015.4.1 시행) 부칙 제7조 — 2015.1.1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2026년 거래이므로 현행 25일 규정이 적용된다.
유의
- •구매확인서가 2026.7.25를 경과하여 발급되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당초 발급한 과세세금계산서가 그대로 유효하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이 경우 매입자에게 과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실질적 손해는 매입자의 환급시기 지연에 그칠 수 있다.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째가 공휴일·토요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2026.7.25는 토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2026.7.27(월)**까지다.
관련 쟁점
- •구매확인서 발급 지연으로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 경우, 매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조정할 방법(경정청구 등)은 있는지
- •구매확인서 사후 발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청구 절차(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어떻게 진행할지
-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라도, 이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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