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간주임대료 이자율, 올해는 몇 %로 계산하나요?
2026.08.05.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매년 고시로 변경되는데, 2026년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몇 %인지 알려주세요.
결론
2026년 과세기간에 적용하는 간주임대료 계산용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1%(1,000분의 31)**입니다.
근거
① 현행 조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이 각각 이자율을 "1,000분의 31"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시행 2025-12-30자(공포번호 제01152호) 및 시행 2026-01-01자(공포번호 제01153호) 기준으로 모두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② 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025.3.21. 개정(공포번호 제01116호) 부칙 제2조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2025.3.21. 시행일은 2025년 제1기 과세기간(1.1.~6.30.) 중에 속하므로, 2025년 제1기분부터 3.1%가 적용되고, 2026년 과세기간은 당연히 3.1% 적용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2025.3.21. 개정(공포번호 제01124호) 부칙 제6조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해, 반대해석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부터 3.1% 적용 — 2026년도 동일.
③ 고시 방식 변경 연혁: 과거에는 국세청장 고시로 이자율을 정했으나(7 참조 — 1999년 7.5% 고시 등), 현재는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에 직접 수치가 명기되어 있어 별도 고시 없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매년 고시로 변경된다"는 전제는 현행 제도와 다릅니다.
④ 이자율 연혁(참고): 2.9% → 3.5%(2024년 제2기~2024년) → 3.1%(2025년~현재)
유의
추가 확인 필요: 2026년 중 시행규칙이 재개정되어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그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시행 중인 이율이 적용됩니다. 오늘(2026.8.5.) 현재 3.1% 외의 별도 개정은 제공된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6년 전체 과세기간은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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