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남은 재고·건물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2026.08.27.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제조업 법인이 2026-06-30 폐업. 잔존재화: ①상품(재고) 시가 3,000만원(매입세액 공제) ②사업용 건물(취득가액 4억, 매입세액 공제, 2021-05-10 취득). 폐업 시 자가공급 총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은?

결론 — 폐업 시 자가공급(간주공급) 총 공급가액은 230,000,000원(재고상품 30,000,000원 + 건물 200,000,000원), 매출세액은 23,000,000원입니다. 이는 2026년 1기 확정신고(신고·납부기한 2026-07-25)에 반영합니다.

근거

  1. 간주공급 성립 —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두 자산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과-1020, 2014.12.30.; 부가가치세과-1532, 2011.12.09.).

  2. ① 상품(재고자산, 비감가상각자산) — 폐업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

  • 공급가액 = 30,000,000원
  1. ② 사업용 건물(감가상각자산) — 감가상각자산은 시가가 아니라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 산식: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건물은 20기 상한.
  • 경과 과세기간 수: 과세기간 개시일 후 취득·공급 시 그 개시일에 취득·공급한 것으로 봄(시행령 제66조 제5항). 취득 2021-05-10 → 2021년 1기 개시일(2021-01-01) 기산, 폐업 2026-06-30 → 2026년 1기 개시일(2026-01-01)이 종점. 그 사이 구간 수 = 2021년 1기·2기, 2022년 1·2기, 2023년 1·2기, 2024년 1·2기, 2025년 1·2기 = 10기(폐업이 속한 2026년 1기는 세지 않음).
  • 공급가액 = 400,000,000 × (1 − 0.05 × 10) = 400,000,000 × 0.5 = 200,000,000원
  •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의 가액(VAT 제외)입니다(시행령 제66조 제4항).
  1. 합계
구분산정근거공급가액매출세액(10%)
① 상품(재고)시가(법 §29③3호)30,000,0003,000,000
② 건물4억×(1−0.05×10) (영 §66②1호)200,000,00020,000,000
230,000,00023,000,000

유의

  •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2026년 1기 확정신고서의 '과세표준 – 예정신고누락분 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란에 기재해 신고합니다(신고서 서식 관련 사항으로, 조문상 직접 확인되지는 않음).
  • 건물을 폐업 전에 실제로 매각했다면 그 매각은 통상의 재화 공급으로 과세되고 간주공급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폐업 전에 감가상각자산을 파쇄·멸실한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사전답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 2019.03.04.).
  •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간주공급 과세가 배제됩니다(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순 폐업이라는 전제로 위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 건물 취득가액 4억원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분 가액(토지분 제외, VAT 제외)인지 — 토지는 면세라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재고 시가 3,000만원의 산정근거(장부가·취득가가 아닌 폐업일 현재 시가). ⓒ 폐업일(2026-06-30)이 실질적 폐업일과 일치하는지(폐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 부가가치세과-1532).

관련 쟁점

  • 폐업 후 건물을 실제 매각할 때 이미 잔존재화로 과세된 부분과의 이중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305, 2012.03.22. 참조 — 폐업 후 재개업·매각 시 취급).
  • 법인세 측면: 폐업·청산 과정에서 잔존재화 자가공급분의 손익 인식 및 청산소득 과세 여부.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2026-07-25) 도과 시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및 기한후신고 감면 여부 검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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