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2026.08.08.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근로자 C가 정년퇴직하며 회사가 산출한 퇴직소득세(퇴직소득 산출세액)는 1,200만원이다. C는 퇴직급여 전액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했다. (1) 이체 시점에 회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할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 (2) 이후 C가 이 재원을 연금으로 실제수령연차 10년 이내에 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율(이연퇴직소득세 대비)은 몇 %인가? 근거와 함께 답하라.
결론
(1) 퇴직급여 전액을 IRP로 이체하는 경우, 회사가 이체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퇴직소득세는 0원이다. (2) C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내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이다.
근거
(1) IRP 이체 시 원천징수 = 0원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제1호)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C는 퇴직급여 전액을 IRP로 이체했으므로 위 요건(제1호 또는 제2호)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체 시점에 회사가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은 0원이다.
- •이때 산출세액 1,200만원은 징수되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세"로 IRP 계좌에 귀속되어 관리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
- •만약 회사가 이미 1,200만원을 원천징수했다면, C는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시행령 제202조의3에 따른 절차로 환급한다.
(2) 연금수령 시 세율 = 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가목: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연퇴직소득세율)의 100분의 70을 원천징수세율로 적용한다.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시행령 제187조의3 제2항에 따라 해당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제3항으로 계산한 세액을 연금외수령 금액으로 나눈 비율, 즉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으로 산정한다.
- •이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며,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시의 종합·분리 선택 기준은 이연퇴직소득 재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현행 핵심 수치).
- •참고로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나목; 현행 핵심 수치의 3단 구조).
세액 예시 계산 (본 사안 수치 대입)
| 항목 | 금액 |
|---|---|
| 이연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12,000,000원 |
| 연금수령 시 적용 세율(10년 이내) | 이연퇴직소득세율 × 70% |
| → 원천징수 세율 효과 | 산출세액의 70% |
| 수령분 비례 원천징수세 | 해당 연차 수령액 × (이연퇴직소득세율 × 70%) |
예: 이연퇴직소득 총액이 1억원이라 가정하면, 이연퇴직소득세율 = 1,200만 ÷ 1억 = 12%. 연금수령 시 적용세율 = 12% × 70% = 8.4%. 해당 연차 수령액이 1,000만원이면 원천징수세액 = 1,000만 × 8.4% = 840,000원.
유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나목은 검색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6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행 핵심 수치에 따르면 10년 초과 20년 이하 60%·20년 초과 50%의 3단 구조가 현행이다. 10년 초과 구간의 나목 조문이 근거에서 2단(60%)으로만 표기된 부분은 개정 반영 여부를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 권고한다.
- •추가 확인 필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의무 이전되므로, 본 사안처럼 전액 IRP 이체는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 요건을 자동 충족한다. 다만 DB형·DC형·IRP 직접지급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달라지므로(집행기준 127-0-10),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하여 실제 원천징수의무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쟁점
- •C가 연금수령 중 일부를 연금외수령(일시금) 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율 100%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구체적 계산 방법(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제3항).
- •IRP 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자기납입액과 이연퇴직소득이 혼재하는 경우, 재원별 과세 구분 방법 및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시 종합·분리 선택 적용 범위.
- •C가 연금수령 개시 후 중도에 추가 퇴직소득(재취업 후 재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 세액정산 절차 및 이연퇴직소득세 조정 방법.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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