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 수령 10년 넘으면 퇴직소득세 몇 %만 내나요?

2026.08.09.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IRP로 이연해 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고 있는데 올해로 실제 수령연차가 21년째예요. 원천징수할 때 원래 퇴직소득세의 몇 %를 떼나요?

결론

실제 수령연차가 21년째이므로, 올해 IRP에서 연금수령하는 이연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이연퇴직소득세율(원래 퇴직소득세율)의 50%**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3단계로 규정합니다.

  • 가목: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 나목: 10년 초과 2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 다목: 20년 초과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

  • 질문자의 실제 수령연차 21년은 20년을 초과하므로 다목이 적용되어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여기서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란 해당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적용될 세율, 즉 원래 퇴직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2항).

  •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 연금수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여 누적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

유의

  • 이 50% 세율은 이연퇴직소득 재원에만 적용됩니다. 동일한 IRP 계좌에서 인출하더라도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 재원은 별도의 연금소득세율(나이에 따라 3~5%)이 적용되며, 연간 연금소득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관련 쟁점

  • IRP 계좌 내 여러 재원(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운용수익)이 섞여 있을 때 인출 순서와 각 재원별 세율 적용 방식
  • 연금수령한도(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한도 제한 없음)와 연간 수령액 설계
  • 연금수령 도중 일부를 연금외수령(일시금)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이연퇴직소득세율의 100%) 및 정산 방법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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