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사용료 원천징수, 조약 세율과 국내 세율 중 뭘 적용하나요?

2026.07.23.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국내법인 D가 미국 소재 법인(비거주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 없음)에 산업상 노하우 사용 대가(사용료) 1억원을 지급한다. 한미 조세조약상 해당 사용료 제한세율은 15%다. 국내세법상 사용료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소득세 별도)다. D가 원천징수해 납부할 총액은 얼마인가? 조약과 국내법의 적용 순서를 밝혀 계산하라.

결론

D법인이 원천징수해 납부할 총액은 법인세 15,000,000원 + 지방소득세 1,500,000원 = 16,500,000원이다. 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유리하므로 제한세율 15%가 우선 적용된다.


근거

① 소득 구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산업상 노하우(know-how) 사용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도 이를 사용료로 정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D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진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② 조약과 국내법의 우선순위

  • 소득 구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 세율: 법인세법 제98조의7 제1항은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즉, 조약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세율이 더 낮은 경우에는 국내세율이 우선된다. 이 사안에서는 조약상 제한세율 15% < 국내세율 20%이므로 15%가 적용된다.

③ 원천징수 법인세 계산

항목금액
사용료 지급액(과세표준)100,000,000원
적용 세율15%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 법인세법 제98조의7 제1항)
원천징수 법인세15,000,000원

④ 지방소득세

한미조세협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구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98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세율(법인세율) 기준으로만 비교하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를 별도 부과한다.

  • "15%(주민세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소득세가 조약 대상 조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 제98조의7 제1항 제1호 해당)임을 보여준다.
  • 지방소득세: 15,000,000원 × 10% = 1,500,000원 (지방세법 제103조의52 제1항,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

⑤ 합계

항목금액
원천징수 법인세15,000,000원
지방소득세1,500,000원
합계16,500,000원

납부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⑥ 조약 제한세율 적용 절차

미국 법인이 제한세율 15%를 적용받으려면, 소득 지급 전까지 D에게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항). 신청서 미제출 시 D는 국내세율 20%(법인세 20,000,000원 + 지방소득세 2,000,000원)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유의

  •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여부: 계약서상 사용료 1억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면세사업자인 D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고 이를 사용료 총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1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기술사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원천징수 과세표준이 된다. 단, 이 사안에서 1억원이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는 미상이므로 계약서 확인 필요.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D가 과세사업자이면 해당 용역은 사업용 사용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나(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괄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D의 사업 유형 확인 필요.

관련 쟁점

  1.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동일 계약에 일반적 전문지식 기반 자문용역(사업소득, 고정사업장 없으면 비과세)과 노하우 제공(사용료소득, 15% 원천징수)이 혼재할 경우 소득 구분 및 안분 방법이 쟁점이 된다.
  2. 수익적 소유자 요건: 미국 법인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이어야 하며, 도관회사(conduit)를 통한 경우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참조).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과세표준 산정: D가 면세사업자이거나 해당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와 법인세 원천징수 과세표준 산정(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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