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당 원천징수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08.1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일당 187,000원으로 10일 일했고 매일 일당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할 소득세는 10일 합계 얼마인가요? (지방소득세 제외)
결론
일당 187,000원으로 매일 지급받는 경우, 1일 원천징수세액은 999원으로 소액부징수 기준(1,000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별로 징수하지 않는다. 10일 합계 원천징수 소득세는 0원이다.
근거
계산 구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 제47조 제2항 →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 제59조 제3항 → 제86조 제1호 순서로 적용한다.
- •
1단계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일용근로자 1일 공제액 = 15만원
- •
187,000원 − 150,000원 = 37,000원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
- •
2단계 산출세액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6%
- •
37,000원 × 6% = 2,220원
- •
3단계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산출세액의 55% 공제
- •
2,220원 × 55% = 1,221원
- •
세액공제 후 1일 원천징수세액 = 2,220원 − 1,221원 = 999원
- •
4단계 소액부징수 판정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
999원 < 1,000원 → 1일 지급 건별로 부징수
- •
매일 지급하므로 판정 단위는 하루치씩 → 10일 모두 각각 999원 < 1,000원
- •
10일 합계 원천징수 소득세: 0원
소액부징수의 건별 판정 방법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는 경우 1일 단위로 건별 판정하고,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한다(예규 법인46013-343, 1997.02.01). 본 사안은 매일 지급이므로 하루치 999원씩 건별로 판정하며 전액 부징수된다.
검색 근거상의 예규(~8)는 과거 근로소득공제 5만원·8만원·10만원 및 세율 10%·9%·근로소득세액공제 45%를 기준으로 회신한 것으로, 현행 기준(공제 15만원, 세율 6%, 세액공제 55%)과 다르므로 계산 수치는 현행 조문 전문을 우선 적용하였다.
유의
추가 확인 필요: 건설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일반급여자로 전환되어 위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방식이 아닌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전환됨(예규 서일46011-10550, 2003.05.01) —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일용근로자임을 전제로 계산하였으므로 고용 기간이 1년에 근접한 경우 확인 필요.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소크라텍스에 직접 물어보세요
조문·판례 근거로 답하고, 인용은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무료로 시작하기가입은 휴대폰에서 하시고, 질문은 PC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