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국외로 가는 항공 운송도 부가세 영세율인가요?

2026.08.18.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항공기로 여객을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

결론 — 예, 영세율 대상입니다. 항공기로 여객을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10% 세율)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같은 조 제2항: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 국외↔국외 구간이 조문 문언에 직접 열거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 예규도 같은 취지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국외에서 국외로의 수송이 포함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 2004.6.7.).
  •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제23조 제2항 후단; 크루즈 사례로 법규부가2012-267).

유의

  • 다만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외국항행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3),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여객 서비스(발권·수하물 처리 등)도 과세입니다(서면-2014-부가-22060). 즉 '수송 그 자체(및 부수 공급)'와 '항공사에 제공하는 지원용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은 상호면세(상호주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재부가22601-1685), 과거 예규는 상호면세국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탑승·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라고 보았습니다(재부가46015-59; 부가46015-1104). 따라서 내국법인(국내 항공사)의 국외↔국외 수송은 제23조에 따라 그대로 영세율이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 사안이라면 상호주의 조항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 예규들이 현행 제23조·시행령 체계에서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쟁점

  • 국외↔국외 구간 매출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 명세 등) 제출 요건
  •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인 경우 상호주의 적용 여부와 조세조약·상대국 면세 확인
  • 기내 판매·부수 용역의 영세율 범위(자기 사업 부수성 판단) 및 관련 매입세액 전액 공제 여부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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