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음식점 부가세, 공급대가 7천만원이면 얼마인가요?
2026.08.27.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간이과세자인 음식점(한식당)의 2025년 공급대가가 7,000만원일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계산해줘.
결론 — 간이과세 음식점의 2025년 공급대가 7,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1,050,000원입니다(공제·가산세 반영 전). 산식: 70,000,000원 × 15%(음식점업 부가가치율) × 10% = 1,050,000원.
근거
- •납부세액 산식: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제도46016-10440).
- •부가가치율: 음식점업은 **15%**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202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 공급분은 종전 부가가치율(음식점 10%)이 적용됩니다(같은 영 부칙 제17조 경과조치). 2025년 공급분이므로 15%가 맞습니다.
- •계산 전개
- •공급대가: 70,000,000원
- •× 부가가치율 15% = 10,500,000원
- •× 세율 10% = 1,050,000원
- •납부의무 면제 여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나(부가가치세법 제69조), 연 7,00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하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 유지 여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므로 2026년에도 간이과세자 지위가 유지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시행령 제109조, 2024.7.1. 시행).
유의
- •위 1,050,000원은 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여기서 ①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수취분 공급대가 × 0.5%,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시행령 제111조 제3항),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③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해 산출합니다. ②·③의 공제율·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소관으로 이번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입니다(발급면제는 직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자 등,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누락 시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기준 자체가 4,8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일반 한식당이라면 해당 없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7,000만원이 1역년(1.1~12.31) 전체 공급대가인지 여부(간이과세자는 1년이 1과세기간이므로 연 단위 신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 수취·발행 실적 금액.
관련 쟁점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후 최종 납부세액 산정(공제로 납부세액이 0 이하가 되는 경우 환급되지 않음).
-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 0.5% 공제액 계산 — 식자재 매입 중 면세(농축수산물) 비중 확인.
- •향후 매출 증가로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 시기와 재고매입세액 공제 검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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