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08.12.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임대개시 당시 공시가격 기준, 임대기간, 호수 요건의 정확한 근거 조문과 최근 요건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결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임대기간은 5년 이상(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10년 이상), 호수 요건은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매입임대주택 1호 이상이 원칙입니다. 최근 개정(2025.6.4. 시행)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유형에 신설(제10호·제11호)되었고, 2026.2.27. 시행 개정으로 일부 요건이 정비되었습니다.

근거

1. 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합산배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구체적 유형과 요건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형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시행령 제3조제1항)공시가격 요건임대기간 요건호수 요건비고
제1호 (건설임대주택)9억원 이하(2호 이상 30호 미만), 12억원 이하(30호 이상), 지역구분 없음 (가목)5년 이상 (나목)2호 이상민간건설임대는 2018.3.31. 이전 사업자등록분만 해당
제2호 (매입임대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가목)5년 이상 (나목)1호 이상민간매입임대는 2018.3.31. 이전 사업자등록분만 해당
제3호 (기존임대주택)2005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가목)5년 이상 (나목)2호 이상2005.1.5.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
제7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9억원(2호 이상 30호 미만)·12억원(30호 이상), 지역 구분 없음 (가목)10년 이상 (나목)2호 이상2020.7.11. 이후 단기→장기 변경신고분 제외
제8호 (매입임대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가목1)10년 이상 (가목2)1호 이상아파트 제외 등 일정 요건 해당 시 제외
제10호 (단기민간임대주택-건설)6억원 이하, 지역 구분 없음 (가목)6년 이상 (나목)2호 이상2025.6.4. 시행 개정으로 신설
제11호 (단기민간임대주택-매입)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 (가목1)6년 이상 (가목2)1호 이상2025.6.4. 시행 개정으로 신설, 아파트 제외

2. 공시가격 기준

  • 공시가격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종합부동산세과-43, 2010.10.27.).
  • 합산배제 적용 중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기간 계산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시행령 제3조제7항제1호, 종합부동산세과-7, 2009.9.8.).
  • 임대개시일은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의미합니다(종합부동산세과-2, 2009.8.25.).
  • 건설임대주택(제1호, 제7호, 제10호)은 2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매입임대주택(제2호, 제8호, 제11호)은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시행령 제3조제7항제1호).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입주일까지 2년 이내이면 계속 임대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제7항제4호).

4. 최근 개정 사항

  • 2025.6.4. 시행 개정(대통령령 제35352호): 제10호(단기민간임대주택-건설) 및 제11호(단기민간임대주택-매입)가 신설되어, 6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2025년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부칙 제3조).
  • 2026.2.27. 시행 개정(대통령령 제36132호):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2026.2.27.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

유의

  •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이 모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유현황 신고기한(9.16.~9.3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종부세법 제8조제3항, 시행령 제3조제9항).
  •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을 위반하면 합산배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구체적인 적용 유형(건설·매입·단기·장기 등)과 취득시기, 등록시기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지므로, 해당 주택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추징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방법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12억원)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중첩 적용 가능성
  •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사실상 임대 중인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및 구제절차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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