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금 몇 %인가요?
2026.08.1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 적용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몇 %이고 이 비율이 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결론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분 60%,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산토지분 100% 입니다(2023년 기준). 이 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곱해져 과세표준을 결정하므로,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60% 적용 시 실질 과세표준은 초과 공시가격의 60% 수준이 되어, 100% 적용 시보다 세부담이 40%가량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주택분(법 제8조 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입니다(현행 조문 전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 종합합산토지분(법 제13조 제1항) 및 별도합산토지분(법 제13조 제2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100입니다(현행 조문 전문).
- •연혁: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단계적 인상 후, 2022년부터 주택분은 100%였으나 이후 60%로 인하되었습니다. 현행 60%는 2023년 이후 적용되고 있습니다(개정 전 규정과의 비교).
세부담 영향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 산정의 첫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예: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20억원, 기본공제 12억원
- •비율 60% 적용 시: (20억 − 12억) × 60% = 4.8억원(과세표준)
- •비율 100% 적용 시: (20억 − 12억) × 100% = 8억원(과세표준)
- •60%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40% 감소 → 동일 세율 구간에서 산출세액도 비례하여 감소
또한 이 비율은 재산세 공제액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식(시행령 제4조의3, 제5조의3)의 분자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포함되어, 비율이 낮으면 공제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조심 2019서1042 등).
유의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6월 1일) 기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한도 80%) 등 추가적인 세부담 경감 제도가 적용되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결합하여 실효세율이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율 산정 방법
- •다주택자(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 비교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이중과세 조정 구조)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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