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부담상한, 토지에도 적용되나요?

2026.08.19.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종부세 세부담상한이 토지에도 적용되나요? 종합합산 토지랑 별도합산 토지는 각각 상한이 몇 %인가요?

결론 — 예. 토지분에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며, **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토지 각각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100분의 150)**로 동일합니다. 토지분에는 주택분과 달리 200%·300% 같은 차등 이력 자체가 없습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1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해당 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상당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이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같은 조 제2항: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도 동일하게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두 과세대상은 법 제11조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므로, 상한도 각 과세대상별로 따로 판정합니다.
  • 계산방법: 종합합산 토지는 시행령 제6조, 별도합산 토지는 시행령 제7조. 해당 연도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 + 법 제14조에 따른 종부세액', 직전 연도분은 해당 연도 보유토지를 직전 연도에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종부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상당액입니다.

유의

  • 주택분 상한은 조문이 다릅니다(법 제10조, 본문 150% 단일).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별 200%·300% 차등을 정하던 구 제10조 제1호·제2호는 삭제되어 현행에 없으므로, 토지·주택 어느 쪽이든 300%를 현행으로 인용하면 오답입니다.
  • 법인에 대한 상한 배제(법 제10조 단서)는 주택분에만 있는 예외이며, 토지분 제15조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 법인도 토지분 상한은 적용받습니다.
  • 직전 연도 세액 산정 시 지방세법상 세율 가감조정(제111조③)·재산세 세부담 상한(제122조) 등은 배제하고 산출한다는 점(시행령 제6조②·제7조②)에서 실제 고지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애초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상한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11조).

관련 쟁점

  •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의 상한 계산(시행령 제6조③·제7조③).
  • 토지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식(시행령 제5조의3)과 상한 계산상 재산세액상당액의 차이.
  • 주택분 상한(법 제10조)의 법인 배제 단서 적용 여부 — 제9조 제2항 제3호 세율(2.7%·5.0%) 적용 법인인지 확인.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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