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공시가격 24억, 종부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6.08.1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개인이 주택 2채 보유(1세대1주택 아님), 주택 공시가격 합산 24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은?(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1세대1주택 세액공제 논외, 현행 기준)

결론

개인 2주택, 공시가격 합산 24억원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은 660만원이다(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 적용 전, 농어촌특별세 제외).


근거

① 납세의무 및 기본공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

  • 2주택 이하·비법인 일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9억원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1세대1주택자 12억원은 질문 조건상 해당 없음)

②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합산 24억원 − 기본공제 9억원 = 1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4)
  • 과세표준 = 15억원 × 60% = 9억원

③ 세율 적용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 2주택 이하)

현행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 + 초과분 ×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 + 초과분 ×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 + 초과분 × 1천분의 13

과세표준 9억원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

④ 세액 산출

  • 360만원 + (9억원 − 6억원) × 1.0%
  • = 360만원 + 3억원 × 0.01
  • = 360만원 + 300만원
  • = 660만원

유의

  • 질문에서 '산출세액'만 묻고 농어촌특별세를 별도 요구하지 않아 가산하지 않았다. 농특세는 종부세 납부세액의 20%이므로, 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 적용 후 **실제 납부 종부세액의 20%**를 별도 계산해야 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 재산세 공제(종부세법 제9조 제3항·시행령 제4조의3)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660만원에서 재산세 중복 부분을 공제한 금액이 실납부 종부세액이 된다. 계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재산세액·공정시장가액비율(60%)·표준세율이 필요하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구 제9조 제1항 제2호)는 2023년 귀속분부터 폐지되어 현행 2주택은 일반세율(제1호) 적용이 확정되어 있다.

관련 쟁점

  • 재산세 공제액 계산 및 실납부 종부세액: 시행령 제4조의3 계산식 적용 시 최종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재산세 부과세액과 배분 비율 필요).
  • 농어촌특별세 포함 총 세부담: 재산세 공제 후 납부 종부세액 × 20% 가산 시 합계액.
  •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 검토: 보유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종부세 합계 데이터가 있으면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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