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면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2026.09.06.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1년 이상 해외 근무 예정인 사람이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를 남겨두고 출국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결론 — 국내에 배우자·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며 남아 있고 국내 자산·주민등록·내국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 이상 해외근무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 않고 거주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파견처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거나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실판단 없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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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의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주소는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즉 출국·체류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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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로 보는 요건은 매우 좁음(시행령 제2조 제4항) — 국외 거주·근무자가 ①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③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을 것 —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 사안은 배우자·자녀가 국내에 남아 ②부터 충족되지 않으므로 제2조 제4항으로 주소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6, 서면-2015-국제세원-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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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국외거주 직업'이 있어도 거주자일 수 있다 —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더라도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5.29.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0, 2009.6.30.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3, 2009.7.13.
- •서면-2024-국제세원-4854(국제세원담당관-290), 2025.4.15.: 가족 전원이 함께 일본에 거주할 예정인 파견자에 대해서도, 한국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라고 회신(인용된 소득세과-295, 2012.4.9.는 '주민등록 미말소 + 내국법인과 고용관계 유지'를 거주자 판단요소로 적시). 가족까지 동반한 경우에도 거주자 여지를 인정한 사례이므로, 가족을 국내에 남긴 본 사안은 거주자 인정 방향이 더 강합니다.
- •파견처 유형에 따른 간주규정(시행령 제3조)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에 파견된 임원·직원과 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 •100% 자회사·국외지점(사업장) 파견 → 생활관계 판단 없이 거주자.
- •지분 100% 미만인 합작법인·제3자 외국법인 파견 → 제3조 간주 불가, 제2조 일반원칙으로 사실판단(사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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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변동 시기 —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①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제2조 제4항·제5항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조문 인용). 본 사안처럼 가족을 남긴 단순 주재원 파견은 '주소의 국외 이전을 위한 출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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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판정의 효과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입니다(소득46011-21464).
유의
- •옛 예규의 '1년' 기준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등 2010년 이전 회신은 "1년 이상 거소" 및 구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비거주자")를 전제로 합니다. 현행 제1조의2는 183일이고, 현행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제1호·제2호는 **'삭제'**되어 있어 '국외거주 직업'만으로 주소를 부인하는 규정은 현행에 없습니다. 옛 예규를 현행 기준처럼 인용하지 마십시오(각 호의 삭제 시점·개정 연혁은 제공된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제처 원문 확인 권고).
- •이중거주자 문제 — 현지국에서도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기준(항구적 주거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일상적 거소 → 국적 → 상호합의) 순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다만 조약 조문·구체적 적용례는 제공된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으므로, 파견국별 조약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월정액 한도) 규정은 이번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급여 원천징수 설계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정면 판단)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일 때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합니다. 본 사안은 배우자·자녀가 국내에 잔류하므로 '세대전원 출국' 요건 불충족 → 이 특례는 적용 불가입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였으면 거주 2년 추가)는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반대로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단서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요건 충족 비거주자만 예외로 둠),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도 배제되므로 실익 차이가 큽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파견처의 지분구조(내국법인 100% 출자 여부 — 시행령 제3조 간주 적용 여부를 가름), ② 고용·급여 지급 주체(국내 본사 유지 여부), ③ 주민등록 유지·건강보험 자격, ④ 국내 주택·금융자산 보유 현황, ⑤ 현지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여부.
관련 쟁점
- •파견처가 100% 자회사가 아닌 경우 시행령 제3조 간주 배제 → 제2조 일반 사실판단으로 전환되는 실무 입증자료 정비(고용계약·급여명세·가족 거주 증빙).
- •거주자 유지 시 국외 지급분 급여의 연말정산·종합소득 확정신고 방식과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 •파견 중 국내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거주자 신분 유지 여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차이 및 양도시기 조정.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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