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 원천징수, 국내·국외 제공이 다른가요?

2026.08.17.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두 건을 지급합니다(조세조약 제한세율 논외). ①국내에서 제공한 강연 인적용역 대가 1,000만원 ②국외에서 제공했지만 조세조약상 국내발생으로 보는 인적용역 대가 1,000만원. 각각 원천징수 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제외)

결론

① 국내에서 제공한 강연 인적용역 1,000만원 → 2,000,000원(지급금액의 20%), ② 국외 제공이지만 조세조약상 국내발생으로 간주되는 인적용역 1,000만원 → 300,000원(지급금액의 3%). 두 건 합계 원천징수 소득세는 2,300,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근거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현행 조문 전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②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원문 인용): 인적용역의 범위는 ①전문직업인 ②과학기술·경영관리 등 전문지식·특별기능 보유자 ③직업운동가 ④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의 용역이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 용역에 한정됩니다.

  • 강연용역의 인적용역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자가 국내거주자의 요청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강의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확립된 해석입니다(국업46017-134, 2000.3.14. 등). 국내에서 제작·수행된 인적용역 대가에 20%를 원천징수한다는 점도 (국일 46017-711)에서 확인됩니다.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는 이원 구조입니다.

  • 본문: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 → 지급금액의 20%

  • 단서: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으로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발생으로 보는 소득 → 지급금액의 3% 두 건을 구분 없이 20%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계산 | 구분 | 지급액 | 세율 | 원천징수 소득세 | |---|---|---|---| | ① 국내 제공 강연 | 10,000,000원 | 20% | 2,000,000원 | | ② 국외 제공·조약상 국내발생 간주 | 10,000,000원 | 3% | 300,000원 | | 합계 | 20,000,000원 | — | 2,300,000원 |

① 10,000,000 × 20% = 2,000,000원 / ② 10,000,000 × 3% = 300,000원 / 합계 2,000,000 + 300,000 = 2,300,000원.

  • 국외제공분의 원칙적 취급과의 관계: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②는 질문에서 "조세조약상 국내발생으로 간주"됨을 전제했으므로 제119조 제6호 괄호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세되고, 이때 세율이 3%입니다.

유의

  • ②의 3% 적용은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 그 용역이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제2호(과학기술·경영관리 등 전문지식·특별기능 활용 용역)에 해당할 것, (ⓑ) 해당 조세조약이 그 소득을 국내발생으로 간주할 것. 만약 국외 제공분이 제1호(전문직업인)·제3호·제4호 용역이라면 괄호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세액 0원). 질의는 조약간주를 전제했으므로 3%로 계산했습니다.
  • (국이22601-630, 1991)·(국일46017-729, 1997)은 외국인의 국내 강연료를 **기타소득 25%**로 본 옛 회신입니다. 이는 개정 전 조문(구 소득세법 체계) 기준이므로 현행 결론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현행은 제119조 제6호·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20%입니다.
  • 제119조 제6호 후단에 따라, 용역 제공과 관련해 지급자가 항공료 등 시행령이 정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위 1,000만원이 그러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용역대가라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 조세조약 제한세율·면세는 논외로 하라는 전제에 따랐으나, 실제로는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체재일수·고정시설·금액 기준 등,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참조)에 따라 과세권 자체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비과세·면제 신청서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 국외 제공분의 구체적 용역 성격(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조약상 국내발생 간주 조항의 실제 문언, ⓒ 지급금액에 항공료·체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쟁점

  •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노하우 제공 대가)으로 재구분될 여지가 있는지 —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서면-2015-국제세원-22451).
  • 비거주자의 국내 강연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상인지 — 공급받는 자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에 따라 판정.
  • 원천징수 시기·지급명세서 제출 및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거주자증명서·비과세면제신청서 징구 실무.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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