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이월과세 소급기간은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2026.08.17.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남편 A가 2016년 4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9년 3월 배우자 B에게 증여했고(증여 당시 평가액 7억원, B는 증여세 정상 신고·납부), B가 2025년 5월 이를 제3자에게 10억원에 양도했다. 이월과세(배우자 증여자산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B의 취득가액을 판단하라.

결론

2019년 3월 증여분은 개정 전 5년 소급기간이 적용되는데, 증여일(2019.3)부터 양도일(2025.5)까지 6년 2개월이 경과해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의 취득가액은 A의 당초 취득가액 4억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 7억원이며, B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산입). 다른 필요경비가 없고 사업용 토지임을 가정하면 산출세액 79,430,000원 + 지방소득세 7,943,000원 = 합계 87,373,000원입니다.

근거

  1. 소급기간의 기준은 '증여시기'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소급기간은 현행 10년이나, 법률 제19196호(2022.12.31. 공포, 2023.1.1. 시행) 부칙 제18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5년)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건 증여일은 2019.3.로 2023.1.1. 이전이므로 양도가 2025년이어도 5년 기준입니다. (양도시기 기준으로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오답입니다.)

  2. 기간 대조 — 2019.3. → 2025.5.는 6년 2개월로 5년을 초과합니다. 제97조의2 제3항에 따라 연수는 등기부상 소유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증여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도 5년 도과가 명백합니다(등기일이 증여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

  3. 취득가액 — 이월과세가 배제되므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7억원)**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됩니다.

  4. 증여세 필요경비 불산입 —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은 제97조의2 제1항 제3호, 즉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효과입니다(같은 취지: 부동산거래관리과-542, 2010.4.13.; 재산세과-97, 2009.9.2.). 본건은 미적용이므로 B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 제95조 제4항 단서는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합니다. 본건은 미적용이므로 B의 증여취득일(2019.3.)부터 기산 → 보유 6년 2개월 → 표1 "6년 이상 7년 미만" 12%.

  6. 제101조 제2항(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 별도 검토 — 이월과세가 배제될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반드시 함께 봅니다. 그러나 ① 같은 부칙 제18조에 따라 제101조 제2항의 기간도 2022.12.31. 이전 증여분은 종전 5년이어서 6년 2개월 경과로 적용 대상이 아니고, ② 제101조 제2항 본문은 이월과세 대상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며, ③ 단서상 양도대금이 수증자 B에게 실질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인 규정 적용 없음.

  7. 제97조의2 제2항 배제사유(3호 포함) 판단 — 제2항 제3호(이월과세 적용 세액 < 미적용 세액이면 배제)는 제1항의 기간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액 비교로 넘어가는 안전장치입니다. 본건은 애초에 제1항의 5년 기간요건 자체가 불충족이므로 제2항 각 호를 따질 단계에 이르지 않습니다.

세액 산출 (가정: 기타 필요경비·자본적지출 0원, 사업용 토지, 당해연도 다른 양도 없음, 단독명의)

항목금액
양도가액1,000,000,000
(−) 취득가액(증여 당시 평가액)700,000,000
양도차익30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6년 2개월, 12%)36,000,000
양도소득금액264,00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
과세표준261,500,000
산출세액 (38%, 누진공제 19,940,000)79,430,000
지방소득세 (10%)7,943,000
합계87,373,000

※ 참고로 이월과세를 가정했다면 취득가액 4억·증여세 필요경비 가산이 되어 세부담이 커지지만, 위와 같이 기간요건 불충족으로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유의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해당 시 기본세율 + 10%p 중과가 적용되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장특공제는 2016년 이후 배제되지 않고 정상 적용). 비사업용 판정의 기간기준은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예규 취지(부동산거래관리과-258, 2012.5.9.; 서면5팀-2520, 2007.9.10.)이므로, 미적용인 본건은 B의 증여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다만 미적용 사안의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직접 판시한 예규는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지 못하는 대신 취득가액이 7억으로 상향되므로, 5년 도과 후 양도가 통상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에 따른 부인 가능성은 조세회피 목적의 연속거래가 아닌 한 낮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084, 2011.12.29. 참조).
  • 추가 확인 필요: ①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제97조의2 제3항 소유기간 기산), ② 양도일(잔금청산일)의 정확한 일자, ③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④ 취득세·중개보수 등 자본적지출·양도비 증빙, ⑤ 2025년 중 다른 양도자산 유무(기본공제 중복 배제).
  • 세율표(38%·누진공제 1,994만원)와 기본공제 250만원은 조문 전문으로 제공된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 규정값이므로, 신고 시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제55조·제103조 최신 개정을 한 번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쟁점

  • 비사업용 토지 판정(재촌·자경, 사업용 기간기준 60%/80% 충족 여부)과 10%p 중과 적용 시 세액 재계산
  • B의 증여취득가액 7억원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세무서에서 결정·경정된 가액인지 확인(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
  • 2019년 증여세 신고 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 내역과, 향후 재차증여 10년 합산(상증법 제47조 제2항) 영향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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