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2026.08.25.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3억원인데, 2023년에 자경농지 감면으로 이미 7,000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번에 자경농지 감면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실제 납부세액은 얼마인가요? 감면 한도 구조를 설명해주세요.
결론 — 이번 양도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 감면은 1억원이고,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2억원(지방소득세 2,000만원 포함 시 총 2억 2,000만원)입니다. 5년 통산 잔여한도(2억 − 기감면 7,000만 = 1억 3,000만원)와 당해 과세기간 한도(1억원) 중 작은 금액인 1억원이 실제 감면 상한이 되기 때문입니다(2026년 양도 전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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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자체는 100%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즉 한도가 없다면 산출세액 3억원 전액이 감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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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종합한도(조특법 제133조 제1항)는 이중 구조 — 자경농지(§69)·농지대토(§70) 등의 감면은 다음 두 한도에 동시에 걸립니다.
- •① 1과세기간(1년) 1억원 한도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음(제1호)
- •② 5개 과세기간 합산 2억원 한도 — '당해 과세기간 + 직전 4개 과세기간'에 §66~§69의4·§70으로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 기준(제2호). 다만 농지대토(§70)만의 5년 합계는 1억원
- •기감면액이 있으면 [5년 통산 잔여한도]와 [당해 연도 1억원] 중 작은 금액이 실제 상한입니다.
- •'5개 과세기간' 판정 — 당해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한다는 것은 예규에서도 확인됩니다(재산세과-4177, 2008.12.10; 재산세과-3748, 2008.11.13 — 다만 이들은 통산한도 1억원 시절의 개정 전 기준이므로 금액은 현행 2억원으로 읽어야 합니다).
- •2026년 양도라면 대상기간은 2022~2026년이고, 2023년 감면 7,000만원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 •잔여 통산한도 = 2억원 − 7,000만원 = 1억 3,000만원
- •당해 감면액 확정
- •당해 과세기간 한도: 1억원
- •5년 통산 잔여: 1억 3,000만원
- •min(1억원, 1억 3,000만원) = 1억원
- •감면대상 세액 3억원 > 1억원 → 감면액 1억원
- •세액 계산 (산출세액 3억원 전부가 감면대상 자경농지분이라는 전제)
| 항목 | 금액 |
|---|---|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300,000,000원 |
| 자경농지 감면(한도 적용 후) | △100,000,000원 |
| 결정세액(양도소득세) | 200,0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0원 |
| 지방소득세(결정세액×10%) | 20,000,000원 |
| 총 부담세액 | 220,0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0원 —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예규에서 확인됩니다(재일46014-3042, 1994.11.28 —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기준). 다만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의 해당 비과세 조문 원문은 이번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고 시 조문 확인을 권합니다.
유의
- •감면세액 안분 — 산출세액 3억원 중 자경농지 감면대상 소득분만 감면됩니다. 같은 해에 다른 자산 양도가 있으면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금액 − 기본공제 후 금액 ÷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2004.11.16). 위 계산은 3억원 전부가 농지분이라는 전제입니다.
- •양도 연도가 2026년이 아닌 경우 — 만약 이번 양도가 2027년이면 5개 과세기간은 2023~2027년으로 2023년 감면이 여전히 포함되어 결과는 동일하지만, 2028년 양도라면 2023년분이 통산 대상에서 빠져 잔여한도가 2억원이 되고, 그래도 당해 연도 한도 1억원이 걸려 감면액은 1억원으로 같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어느 경우든 상한은 1억원입니다.
- •분산 양도의 실익 — 필지를 나눠 과세기간을 달리해 양도하면 연 1억원씩 활용할 수 있으나, 5년 통산 2억원 벽이 있어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면은 '산출세액' 기준이므로, 한 해에 몰아 양도해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키운 뒤 1억원만 감면받는 것보다 분산이 유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추가 확인 필요:
- •이번 양도의 양도일(잔금·등기일)이 속한 과세기간 — 5년 통산 대상기간 확정에 필수
- •2023년 감면 7,000만원의 근거 조문(§69 자경농지인지, §70 농지대토인지) — 대토(§70)만의 5년 1억원 별도 한도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2022·2024·2025년에 §66~§69의4·§70 감면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있으면 잔여한도가 더 줄어 결론이 바뀝니다
- •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 재점검: 재촌 범위(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와 사업소득금액+총급여 합계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요건(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14항)
관련 쟁점
- •2023년 감면분이 §69(자경)인지 §70(대토)인지에 따른 별도 한도(대토 5년 1억원) 적용 여부 검토
- •양도 필지를 2개 과세기간으로 분산할 경우의 세부담 시뮬레이션 — 5년 통산 2억원 한도 내 최적 배분
- •해당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는지 —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되는 기준시가 안분(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66조 제7항)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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