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00만원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2026.08.25.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이번에 종부세가 600만원 나왔는데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워요.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얼마까지, 언제까지 나눠 낼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결론 —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600만원은 500만원 초과 구간이므로 그 50% 이하, 즉 최대 300만원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룬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납부기한 12월 15일 기준이면 다음 해 6월 15일)에 납부하면 되고, 분납신청서는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분납 가능액은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 •500만원 초과 →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 사안은 600만원이므로 제2호 적용, 분납 가능액 = 600만원 × 50% = 300만원 이하.
- •같은 조 제2항: 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납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분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조 제3항: 신청을 받으면 세무서장이 기존 고지서를 ① 납부기한까지 낼 세액분, ② 분납기간 내에 낼 세액분으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합니다.
- •(참고) 이 분납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6조가 아니라 종부세법 제20조·시행령 제16조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112조, 1천만원 초과·2개월)나 상속·증여세(상증세법 제70조 제2항, 1천만원 초과·2개월)와는 기준금액·기간이 다릅니다.
납부 스케줄 예시(종부세 본세 600만원 가정)
| 구분 | 금액 | 납부시기 |
|---|---|---|
| 1차(고지 납부기한 내) | 300만원 이상 | 12월 15일까지 |
| 2차(분납분) | 300만원 이하 | 다음 해 6월 15일까지 |
※ 분납액을 반드시 300만원 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50% 이하"이므로 100만원·200만원 등 그보다 적게 신청해도 됩니다.
유의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도 함께 부담하며(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세율은 **종부세액의 20%**입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종부세 본세가 600만원이면 농특세는 120만원, 고지 총액은 720만원입니다. 반대로 받아보신 고지서 총액이 72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라면, 본세는 500만원·농특세 100만원일 수 있고 그때 분납 가능액은 250만원(500만원의 50%)이 됩니다 → 고지서상 '종합부동산세' 본세 금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분납 한도 판정의 기준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 문언상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농특세를 합한 금액이 아닙니다. 실무상 농특세도 본세 분납비율에 따라 함께 분납 고지되는 것으로 운영되나, 이 취급을 정하는 농특세법 조문은 제시된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고지서 수정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부세 납부기한이 매년 12월 1일~12월 15일이라는 점, 홈택스·손택스로 분납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분납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이 별도로 붙지 않는다는 점은 실무 운영사항으로 제시된 근거에서는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고지서상 종부세 본세와 농특세의 구분 금액, ② 고지서에 기재된 실제 납부기한(그날이 분납신청 마감일이자 6개월 기산점), ③ 분납신청 후 수정고지서 수령 여부.
관련 쟁점
- •분납으로도 부담이 크다면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등의 연장(징수유예)이나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요건 검토.
- •고지세액 자체를 낮출 여지: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여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한도 80%) 적용 누락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주택 신고 누락 여부.
- •분납분을 6개월 내에 못 낼 경우의 효과(분납 취소·납부지연가산세 발생 여부)와 이때의 재신청 가능성.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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