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00만원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2026.08.25.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이번에 종부세가 600만원 나왔는데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워요.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얼마까지, 언제까지 나눠 낼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결론 —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600만원은 500만원 초과 구간이므로 그 50% 이하, 즉 최대 300만원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룬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납부기한 12월 15일 기준이면 다음 해 6월 15일)에 납부하면 되고, 분납신청서는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분납 가능액은
  1.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2. 500만원 초과 →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 사안은 600만원이므로 제2호 적용, 분납 가능액 = 600만원 × 50% = 300만원 이하.
  • 같은 조 제2항: 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납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분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조 제3항: 신청을 받으면 세무서장이 기존 고지서를 ① 납부기한까지 낼 세액분, ② 분납기간 내에 낼 세액분으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합니다.
  • (참고) 이 분납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6조가 아니라 종부세법 제20조·시행령 제16조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112조, 1천만원 초과·2개월)나 상속·증여세(상증세법 제70조 제2항, 1천만원 초과·2개월)와는 기준금액·기간이 다릅니다.

납부 스케줄 예시(종부세 본세 600만원 가정)

구분금액납부시기
1차(고지 납부기한 내)300만원 이상12월 15일까지
2차(분납분)300만원 이하다음 해 6월 15일까지

※ 분납액을 반드시 300만원 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50% 이하"이므로 100만원·200만원 등 그보다 적게 신청해도 됩니다.

유의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도 함께 부담하며(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세율은 **종부세액의 20%**입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종부세 본세가 600만원이면 농특세는 120만원, 고지 총액은 720만원입니다. 반대로 받아보신 고지서 총액이 72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라면, 본세는 500만원·농특세 100만원일 수 있고 그때 분납 가능액은 250만원(500만원의 50%)이 됩니다 → 고지서상 '종합부동산세' 본세 금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분납 한도 판정의 기준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 문언상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농특세를 합한 금액이 아닙니다. 실무상 농특세도 본세 분납비율에 따라 함께 분납 고지되는 것으로 운영되나, 이 취급을 정하는 농특세법 조문은 제시된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고지서 수정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부세 납부기한이 매년 12월 1일~12월 15일이라는 점, 홈택스·손택스로 분납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분납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이 별도로 붙지 않는다는 점은 실무 운영사항으로 제시된 근거에서는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고지서상 종부세 본세와 농특세의 구분 금액, ② 고지서에 기재된 실제 납부기한(그날이 분납신청 마감일이자 6개월 기산점), ③ 분납신청 후 수정고지서 수령 여부.

관련 쟁점

  • 분납으로도 부담이 크다면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등의 연장(징수유예)이나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요건 검토.
  • 고지세액 자체를 낮출 여지: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여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한도 80%) 적용 누락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주택 신고 누락 여부.
  • 분납분을 6개월 내에 못 낼 경우의 효과(분납 취소·납부지연가산세 발생 여부)와 이때의 재신청 가능성.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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