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부담상한은 직전 연도의 몇 %인가요?

2026.08.1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작년보다 종부세가 확 뛰었는데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직전 연도의 몇 %까지 막아주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300%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결론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 단일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고 해서 30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상한을 달리하던 구 규정(200%·300%)은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200호로 삭제되어, 2023년 귀속분부터는 모든 개인 납세자에게 150%가 적용됩니다.

근거

  • 현행 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상당액 +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이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단일 기준입니다.

  • 구 규정의 삭제: 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는 제1호(2주택 이하 150%), 제2호 가목(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제2호 나목(3주택 이상 300%)으로 상한을 차등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 법인 예외: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 단서).

  • 토지분 상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각각에 대해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로 동일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유의

  • '300%'는 2021년 귀속분부터 2022년 귀속분까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구 상한입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폐지되었으므로, 2026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부담 상한 계산 시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은 직전 연도에 실제로 그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합산 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관련 쟁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이 향후 변동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세부담 변화 예측.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과되는 구조와 총부담액 계산 방법.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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