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기준금액과 기간은?
2026.08.23.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 기준금액과 분납기간, 분납 가능 세액의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결론 —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 가능 세액은 ①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는 해당 세액 − 250만원, ② 500만원 초과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입니다(②에 500만원 같은 상한은 없습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관할세무서장은 종부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제1호: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 •제2호: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 →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같은 조 제2항·제3항: 고지서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분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내 납부분과 분납기간 내 납부분으로 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 고지합니다.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는 본세를 분납하면 그 분납금액의 비율대로 본세 분납의 예에 따라 함께 분납합니다(농특세법 제9조 제1항). 본세가 250만원 이하여서 분납하지 않더라도 농특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계산 예시(시행령 제16조 제1항 적용)
| 종부세 납부세액 | 적용 호 | 분납 가능액 | 납부기한 내 납부액 |
|---|---|---|---|
| 300만원 | 제1호 | 50만원 | 250만원 |
| 480만원 | 제1호 | 230만원 | 250만원 |
| 1,000만원 | 제2호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상 |
| 3,000만원 | 제2호 | 1,5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상 |
예) 본세 1,000만원 + 농특세 200만원(=본세×20%)인 경우, 본세 500만원을 분납하면 분납비율 50%에 따라 농특세 100만원도 함께 분납되어 분납분 합계 600만원, 납부기한 내 납부분 600만원이 됩니다.
유의
- •250만원 초과 여부는 종부세 본세만으로 판단하고 농특세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제2호(500만원 초과) 구간의 "100분의 50 이하"는 상한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에는 현행 물납 제도가 없습니다. 검색된 예규(서면5팀-394, 서면5팀-766, 서면5팀-1186 등)의 '1천만원 초과 시 물납'은 구 종부세법 제19조에 근거한 폐지 전 기준이므로 현행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현행 국세 중 물납은 상속세(상증세법 제73조)에 한정됩니다.
- •분납 기준 250만원·기간 6개월은 2018.12.31 개정(2019.1.1 시행) 규정이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신고·부과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분납기간 동안의 이자상당가산액 부과 여부는 조문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직접 확인되지 않음).
관련 쟁점
-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한 경우(종부세법 제16조 제3항)의 분납신청 절차·서식이 고지납부와 어떻게 다른지
- •분납분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과 강제징수 절차
-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종부세법상 별도 제도)와 분납의 선택·병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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