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12억·9억 상향, 몇 년분부터 적용됐나요?
2026.07.29.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2023년 세법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다주택자 등)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됐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나요?
결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인상(1세대 1주택자 12억원, 일반 9억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3년 귀속분(2023.6.1. 과세기준일)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 •개정 법률 및 적용 시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그 외 일반 납세의무자의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해당 개정 법률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시기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성립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이므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인상된 기본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유의
- •2022년 귀속분까지의 공제금액: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2022.6.1. 과세기준일)까지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기본공제 6억원 + 추가공제 5억원), 일반은 6억원이 공제되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기: 인상된 공제금액(12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3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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