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쳐서 몇 %까지 받나요?

2026.09.0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1세대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중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때 합산 한도(80%)와 각각의 연령·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알려주세요.

결론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고령자 세액공제(§9⑥)와 장기보유 세액공제(§9⑧)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고령자 20%/30%/40%(만60·65·70세 기준), 장기보유 20%/40%/50%(5·10·15년 기준)이며, 단순 합산 최대치는 90%(40%+50%)이지만 한도 80%가 적용되어 **실제 최대 공제율은 80%**입니다.

근거

  • 합산 한도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고령자 공제(제9조 제6항)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연령 기준
연령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30%
만 70세 이상40%
  • 장기보유 공제(제9조 제8항)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 보유기간 기준(5년 미만은 공제 없음)
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 15년 미만40%
15년 이상50%
  • 적용방식 — 공제액 = (제9조 제1항·제3항·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 × 공제율. 예: 만 68세(30%) + 보유 12년(40%) = 70% → 산출세액의 70% 공제. 만 71세(40%) + 보유 16년(50%) = 90% → 80%로 절사.
  • 안분 특례(제9조 제7항·제9항) — 제8조 제4항의 특례(다른 주택 부속토지·대체취득 신규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면, 그 해당 주택분에 안분된 산출세액을 제외한 금액에만 위 공제율을 곱합니다(공제 기초가 줄어듭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특례 신청 시 공제액은 공동명의 1주택자(합의로 정한 1인)의 연령·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8항).

유의

  •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12억원(종부세법 제8조) 차감·세율 적용·재산세 공제(제9조 제3항)까지 마친 산출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이며, 세부담 상한(제10조)과는 별개 단계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는 ① 각자 9억원씩(합 18억원) 기본공제 방식과 ② 특례 신청(12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제10조의2). 연령이 높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②가 유리해지는 경향입니다.
  • 종부세 납부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 20%가 부가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세액공제로 본세가 줄면 농특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 위 수치는 2023-01-01 시행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관련 쟁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 각 50% 사례에서 ①·② 방식 세액 비교 시뮬레이션
  •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 제9조 제7항·제9항 안분으로 실제 공제액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 보유기간 기산: 재건축·상속·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별도 시행령 규정 확인 필요)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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