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사후관리 요건은?

2026.08.26.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현물출자 방식)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이월과세가 취소되는 사후관리 사유는?

결론 — 현물출자 방식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① 거주자가 ② 사업용고정자산(주택·주택취득권리 제외)을 ③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④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며 ⑤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조특법 제32조 제1~3항, 시행령 제29조). 사후관리 위반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 거주자가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 두 가지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제32조 제5항).

근거

1. 적용요건 (조특법 제32조 ①②③, 시행령 제29조)

요건내용근거
주체거주자(개인사업자)법 §32①
대상자산사업용고정자산.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법 §32① 단서
업종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업, 일반유흥·무도유흥·단란주점업 등) 경영법인은 제외법 §32①, 영 §29③
방법현물출자(또는 사업양도·양수: 사업영위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법인설립 후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권리·의무 포괄양도)법 §32①, 영 §29②
자본금신설법인 자본금 ≥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영 §28①2호 준용: 시가평가 자산합계 − 충당금 포함 부채합계)법 §32②, 영 §29⑤
신청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신설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법 §32③, 영 §29④
  • 주택 제외 규정은 2020.12.29 개정(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0조·제39조에 따라 그 시행(2021.1.1) 이후 현물출자·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 전환분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 자본금 요건 미달이면 포괄양도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69, 2012.9.7).
  • 순자산가액 평가 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한다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입니다(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625, 2025.9.3).
  • 비사업자인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해야 적용됩니다(서면-2015-부동산-0023, 2015.3.6).
  •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형태는 적용 불가(부동산거래관리과-442, 2012.8.20).
  • 현물출자 방식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이 없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7, 2004.10.5). 다만 (재산46014-160, 2000.2.10)의 1년 요건 언급은 구법 기준으로, 현행 조문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2. 사후관리(이월과세 취소·추징) — 조특법 제32조 제5항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전환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 제외)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1)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제5항 제1호)

  • 판단기준: 전환법인이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사업 폐지로 봅니다(영 §29⑥).
  • 폐지로 보지 않는 예외(영 §29⑥ 각 호): ① 전환법인 파산에 따른 자산 처분, ② 법인세법 §44② 합병·§46② 분할·§47① 물적분할·§47조의2① 현물출자 방법의 처분, ④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에서 법원 허가를 받은 처분. (제3호는 삭제)
  • 실제 적용례: 신공장을 신축하면서 현물출자받은 기존 공장을 매각한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사전답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5, 2017.11.29).

(2) 취득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제5항 제2호)

  • 처분의 범위: 유상이전·무상이전·유상감자·무상감자(균등소각 제외)를 포함합니다(영 §29⑦ 본문). 즉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처분입니다.
  • 처분으로 보지 않는 예외(영 §29⑦ 각 호): ① 해당 거주자의 사망·파산에 따른 처분, ② 법인세법상 적격합병·분할 방법의 처분, ③ 조특법 §38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38조의2 주식 현물출자 특례를 적용받으며 하는 처분, ④ 회생절차상 법원 허가를 받은 처분, ⑤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처분, ⑥ 가업승계 목적 증여로 수증자가 조특법 §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⑥의 경우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사후관리를 승계하되, 5년 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영 §29⑧).

(3) 지방소득세도 동일 구조로 이월과세되며, 같은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유의

  • 취득세는 '면제'가 아니라 50% 경감입니다(지특법 §57조의2④, 2027.12.31.까지 취득분). 다만 부동산 임대업·공급업은 감면 배제이며, 설립 5년 내 위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경감된 취득세도 함께 추징됩니다.
  • 포괄적 현물출자·사업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사업양도 요건 충족 시).
  • 주택이 사업용자산에 섞여 있으면 그 주택분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환 시점에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법 §32① 단서).
  • 사후관리 조항은 연혁상 변동이 컸습니다. 1998년 신설 당시 사후관리가 폐지되었다는 회신(제도46014-12195, 2001.7.18)이나 '자본금 50% 이상 유상감자' 기준(2011.12.31. 법률 제11133호)은 개정 전 기준이므로 현행 판단에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현행 제5항은 2013.1.1. 법률 제11614호 개정규정으로,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3.1.1.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 실제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내역(시가 감정 시점·부채 범위), ⓑ 전환 대상자산에 주택·주택취득권리 포함 여부, ⓒ 취득세 경감 배제업종(임대·공급업) 해당 여부, ⓓ 지특법 §57조의2의 최신 개정 여부(일몰기한 포함)는 법제처 원문으로 재확인 권고드립니다.

관련 쟁점

  • 현물출자 방식 vs 사업양수도 방식의 실무 비교(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 요건, 감정평가·검사인 조사 비용, 취득세 경감 적용 시점).
  • 영업권·재고자산·차량 등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자산의 승계 시 소득구분(사업소득·기타자산 양도소득 §94①4호가목) 및 부가세 처리.
  • 전환법인이 이월과세받은 자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할 이월과세액의 계산구조와, 수용·협의매수 시 처리.
  • 취득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조특법 §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연계해 §29⑦6호·⑧의 사후관리 승계 설계.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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