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표된 단기양도세율 인하안, 실제로 시행됐나요?
2026.08.2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2022년 세제개편 당시 정부가 주택 단기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70%에서 45%로, 1~2년 60%에서 기본세율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개정안이 실제로 세법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현재 적용되는 단기양도세율은 몇 %인가요?
결론 — 2022년 세제개편안의 단기양도세율 인하(1년 미만 70%→45%, 1~2년 60%→기본세율)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입법·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단기양도세율은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2021.6.1. 이후 양도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현행): 보유기간 1년 미만인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과세표준의 50%,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70%.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현행):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60%.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현행): 2년 이상 보유 시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6~45%), 다만 분양권은 60% — 분양권에는 2년 이상 구간의 기본세율 적용이 없어 사실상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구조입니다.
- •적용시기: 위 세율은 2020.8.18. 법률 제17477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2년 발표안은 정부의 세제개편 '발표'에 그쳤을 뿐 개정 법률로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행 제104조 제1항 각 호는 여전히 70%/6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칙에 등장하는 '45%'는 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의 과거 한시 특례 문언으로, 2022년 발표안과는 무관한 별개 연혁입니다.
유의
- •단기세율과 다주택 중과(제104조 제7항, 기본세율 +20%p/+30%p)가 경합하면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후단에 따라 각각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지방소득세 10%(양도소득세액의 10%)가 별도 부가되므로 1년 미만 주택 양도 시 실질 부담은 77% 수준입니다.
- •세율은 개정이 잦은 항목이므로, 실제 신고 시 양도일 기준 시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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